폭행죄로 맞고소 및 업무방해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편의점알바2018.09.01
조회539

저는 23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휴학생입니다.


2018년 8월 31일 5시 36분경


술을 조금 드신듯한 한 손님이 저희 편의점에 방문하더니


반말로 '야 소세지 어딨어' 라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에게 어딨어는 반말이고 일단 어육소세지와 데워먹는 소세지 중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반말로 '일로 온나' 이러시길래


손님에게 직접 일론 온나는 반말이시니까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손님은 들으신 체도 안한채


저에게 이거 2+1 맞냐고 반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말을 그만해달라는 부탁에도 계속 반말로 응답하시는 손님때문에 저도 열이 받혀서


손님이 계산할 금액인 2만원 지폐를 툭 던지시길래 똑같이 잔돈 5600원을 툭 던지면서 '아나 잔돈'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이나 많은데 이 ㅅxxx야' 하시면서 욕설과 폭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와 함께 근무중이던 직원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보는 사람에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반말하는게 예의냐며 항의를 하자


손님은 저에게 계속 욕설을 행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욕설을 해도 되냐'고 항의하자 그 손님은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길래


저도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은 편의점 cctv로 녹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손님은 저에게 'x빠는 소리하네'하시길래


제가 'x빠는 소리가 뭔데 어디 보여줘봐'하면서 대응하자


손님이 구매하실려고 했던 맥주 피쳐병을 들면서 저에게 폭행을 할려는 뉘앙스를 펼쳤습니다.


이 때 당시 그 손님 뒤에는 다른 손님 약 5명이 계산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다른 손님이 계시기에 영업방해가 우려되어 일단 저희 매장에서 영업방해를 그만하고 나가라는 의도로'때릴려면 때려봐' 라고 말한 후 손님을 매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저에게 법이 없었으면 넌 뒤졌다라면서 각종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도 솔직하게 비슷한 정도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과열되다가 진짜로 손님이 저를 한 대 때리실려는 분위기가 되자, 오냐 때려봐라면서 손님 안경을 제가 벗겼습니다.


안경 쓴 사람과 싸우면 특수폭행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로 손님이 실제로 폭행을 행사하여 치고 받을경우를 생각하여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제가 물건을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고 두고봐라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너무 어의가 없어서,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나중에 온다며 자꾸 상황과 현장을 피할려는 어조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이 구매하셨던 물건 중 하나를 매장 냉장고에 넣어두고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분들께서 오셔서 이 손님이 술도 드시고 많이 그러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적당히 상황을 무마하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4시간 뒤 혼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매장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에게 지속된 반말은 삼가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드렸는데 저에게 먼저 삿대질을 하시고 욕설을 하시고 먼저 맥주 페트병 2L 짜리로 저를 떄리실려는 행동을 취하셨길래 똑같이 맞대응 한 후 다른 손님이 기다리시는 걸 보고 일단 나가서 보자고 손님을 매장 밖으로 유도했는데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손님을 폭행한 적 없으며


손님이 저에게 먼저 맥주 페트병 2L로 저를 때리실려는 시늉한 이후 똑같이 대응하였는데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편의점 cctv에 녹화된 장면에 따르면 손님이 먼저 욕한 모습, 먼저 삿대질한 모습, 먼저 병으로 저를 폭행할려는 시늉이 모두 녹화되어있으며 당시 상황에는 저말고도 다른 근무자 분이 계셔서 모든 상황을 증명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일단 둘 다 실제로 맞은 적은 없으며 때리는 시늉만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손님에게 반말로 명령조로 말씀하지 말라고 세 번 말씀드림


2. 손님이 그래도 계속 반말하자 저도 반말로 맞대응함


3. 손님이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어디서 반말이냐고 먼저 욕설과 삿대질을 하심(cctv녹화되어 있음)


4.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해도 되냐 하길래 된다해서 저도 욕설로 맞대응함.


5. 그러다가 손님이 x빠는 소리하지말라해서 x빠는 소리가 뭐냐고 보여달라고 하자 먼저 맥주병 2L로 폭행할려는 시늉을 먼저 함(cctv녹화되어 있음)


6. 어이가 없어서 손님과 똑같이 반응해서 어디 때려봐라고 말했음
 

7. 그렇게 말싸움이 길어지는 와중에 폭행할려는 시늉을 주고받는 중 뒤에 다른 손님이 줄서서 기다리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문 밖으로 내보냈음(cctv녹화되어 있음)


8. 이 손님은 그 밀치려는 과정이 폭행이라고 주장


9. 그 와중에 저한테 법이 없으면 넌 죽었다 두고봐라 조금 뒤에 찾아온다고 협박


10. 이 과정에서 진짜 상대방이 폭행을 시도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손님 안경을 벗김

 

11.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물건 놔두고 온다고 나중에 온다고 자리 회피 시도


12. 도망치지 못하게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매장 안에 놔둠


13. 경찰분들 와서 사태 정리하고 보내심


14. 몇 시간 뒤 찾아와서 물건 뺏은거랑 안경 벗긴거 절도죄이며 밀친 거 폭행죄라고 너 고소할테니까 두고봐라고 으름장 놓고감



이 모든 과정에서 편의점 내에 일어났던 일은 cctv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먼저 폭행할려는 시도와 삿대질과 욕설을 할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해당 상황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2. 폭행죄로 상대방이 고소할경우 제가 상대방을 맞고소할 여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그 일이 있은 후 4시간 뒤 저희 영업장에 찾아와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저는 그 분의 신상을 알지 못 하지만, 그 당시에 일을 처리해주시던 경찰분들이 어디 파출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분 들께 맞고소를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받아주실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