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팔아놓고 보상해주면 자기네는 어디서 보상받냐는 가게

이만원2018.09.01
조회282
이만원짜리 휴대폰 보호액정필름을 폰토피아 양*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휴대폰 보호 액정필름 치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게에서는 이만원부터 사만오천원까지만 판매한다고해서 (재방문해보니 만팔천원부터인데 그 당시에는 만팔천원 상품이 다 나갔는지 이만원부터라고 했음)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만원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산 액정필름이 월요일 아침에 화면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한 번 떨어졌었는데 제가 다시 꾹꾹 눌러서 붙였었는데,이게 자면서 다시 떨어졌고, 자는 동안 저한테 눌려서 필름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3일만에 분리된 것도 어이없는데 금이 가있어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방문했을 때(8월 31일 방문)에는 3일만에 떨어진게 불량품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이 가 있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보다하고 그냥 나왔었는데(금이 가게 만든 제 잘못인 것 같았고, 판매자측이 불량품인것보다는 이미 손상된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ㅜㅜ)지인들을 통해서 불량품이라면 깨져있는 것에 상관없이 교환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들었고, 그런 휴대폰 물품을 파는 사람에게서도 불량품이라면 환불이 맞다는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날 재방문을 하였고, 불량품이므로 교환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말을 바꿔, 불량품인지는 자신이 어떻게 아냐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8월 31일 방문 시 액정필름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1. 액정 필름 접착력이 약한 불량품 2. 직원이 붙일 때 잘못 붙임, 9월 1일 방문시 그 2가지 외에 휴대폰 발열 때문이라는 원인을 추가함, 액정필름을 붙힌 이후에 자판이 잘 안눌린 거 보면 직원이 붙일 때부터 잘못 붙인거 같기도 합니다..액정 필름 붙일 때 제대로 안 붙이면 그 사이 공간이 떠서 자판이 잘 안눌린다고 하더라고요..)소비자에게 깨진 상품을 교환해주면 자기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서 받냐며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되려 돌리려는 말도 하였습니다. 휴대폰 보호액정필름이 2만원인 것은 타가게에 비하면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싼 것을 사면 그렇게 접착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2만원짜리 산 것을 사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교환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불량품이 있다는 것을 판매자측도 인지하고 있으나 본상태로 가져오지 않으면 불량품이라 하더라도 교환해 줄 수 없다하고, 신발을 예로 들며 소비자가 신발을 사갔는데 옆부분이 찢어진 것을 알고 교환하러 갔을 때 직원이 소비자가 찢은 것인지 찢어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교환을 해주냐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 위에 예시는 당연히 직원이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7일 이내에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신고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품이라는 표시를 붙여놓고 하자가 있으면 정품이라는 이름에 기스가 나지 않게 바로 교환해주던가요. 
불량품을 팔아놓고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하자, 그에 대한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냐고 하는 폰 악세사리 파는 가게, 원래 이런가요? 자기는 판매만 하였을 뿐이니 그렇게 교환 받고 싶다면 제조하는 곳에다가 따지라고 합니다.
이런 가게에서 더 교환받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싸고 구매후기 좋은 인터넷에서 강화 액정 필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불량이 아니었다면 깨질 일도 없는 상황에서, 온전한 상태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불량품을 교환해주지 못하겠다는 판매자측의 태도와 교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말 이런 경우에는 당했다하고 넘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