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호더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구해주세요(꼭 읽어주세요)

억울한집주인2018.09.14
조회690

 

안녕하십니까.

 

구미의 작은 원룸형 복도식아파트에 할머니가 고양이 14마리, 개6마리 총 2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고발하려 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개 몇마리만 키워도 각종 소음에 냄새가 있기 마련인데, 이 할머니는 총 20마리를 키우는 것도 아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온갖 폐박스와 쓰레기들을 쌓아 두며 개, 고양이 개체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집, 옆집 할 것 없이 다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와 월세 계약을 한 건 2012년 1월인데, 거의 5년을 살면서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고장난 게 있으면 본인이 고치겠다며 주인은 신경쓸 것 하나 없다며 1년에 한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작년 여름쯤 할머니 옆집에 새로 이사온 여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개, 고양이 합해서 15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고, 정작 본인은 살지 않고 먹이를 주러만 온다고요.. 그런 환경때문에 하수구를 통해 벽을 통해 각종 진드기, 벌레들이 들어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풍기를 막아도 냄새가 나고 개짖는 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할머니가 살던 그 긴 시간 동안에는 할머니를 피해 다른 사람들이 이사나가기 바빴고(월세,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임), 관리사무소도 대화자체가 되질 않는 할머니를 그냥 방관해왔던 거였더군요..

 

주변세대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집주인인 제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제 재산인 그 아파트에 동물들이 사육당하고 있는 것도 그냥 둘 수 없어서 계약만기를 앞두고 할머니에게 "재계약의사가 없다, 계약만기일이 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할머니 태도가 돌변하면서 온갖 막말에 협박을 하며 그때부터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더군요.

 

알고보니 이 할머니와 옆집, 앞집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이 할머니는 옆집이 개소음때문에 항의하러 가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옆집을 접근금지가처분소송까지 걸어서 현재 재판중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옆집에 폭력까지 휘둘러서 경찰서에 조사도 받았고요. 살면서 각종 송사에 걸여 왔었는지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았어요. 제가 걸려도 참 재수없게 걸린거죠...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끝까지 버틸대로 버틸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할머니는 이집 말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월세, 관리비를 안내면서 새 30마리 이상을 키워 주인이 빌다시피해서 겨우 퇴거를 시켰는데, 집안이 새똥과 깃털들로 범벅이 되어 여지껏 손을 못대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개인간에 명도소송, 명예훼손소송이 오간다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벌써 아파트 전체의 문제가 되어 구미시청, 도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고, 방송국에도 제보해서 'KBS제보자들'에서 취재까지 나왔지만, 할머니가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을 협박하고 취재진에게는 거짓말을 일삼아서 결국 저도 인터뷰까지 했지만 취재를 중단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에 승소해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지만, 강제집행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되어 망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동물 개체수는 20마리로 늘었고, 개,고양이 집행비용이 하루에 한마리당 1만원이 책정되어, 한달이면 600만원이고 매각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하여 예납금만 2000만원 넘는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4000만원도 안됩니다)

집안의 비품처리비용도 아니고, 동물들 비용이 1800만원이라니 억울하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할머니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할머니는 주변인들 골탕먹이고 엿먹어 보라는 못된 심보의 할머니여서 합의는 절대 없다며 강제집행 해보라고 목메달아 죽을거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관쪽에서는 여성경호원을 4~5명까지 부를 거라고 하고, 저의 금전적인 손해는 더 커졌습니다.

 

1800만원의 비용이 온전히 동물보관에 대한 비용인 줄 알았지만, 집행관사무소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개농장에 맡기며 챙기는 수수료도 포함이라고 하더군요. 수수료을 제한 순수한 보관비용을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유기견동물보호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니, 그쪽에서도 책정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 할머니한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어보이고, 비품들을 매각한다 할지라도 팔아서 돈 될만한 것도 없는 살림살이였습니다. 온갖 폐박스들을 쌓아 두고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집에서 얼마를 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집을 강제집행 함에 있어 책정된 저 과도한 비용을 제가 모두 안고 가야하고, 어디 청구할 곳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세입자 본인도 버리는 개, 고양이에게 현실적으로 너무 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현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이 할머니는 애니멀호더입니다. 좁은 원룸형집에 20마리가 집단 사육당하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동물들도 문제이고, 집단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벌레들로 인한 입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몇일 전에는 개 분뇨를 본인 집 앞 복도에 뿌려 놓아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미경찰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경찰관들은 이 할머니때문에 다른 중요사건에 출동 못 할 수도 있고, 주변세대들과 집주인인 저, 아파트 관리소직원들까지 무슨 죄입니까.

이런 할머니가 공동주택에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 한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시,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애니멀호더를 해결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나 구미시청,도청,심지어 구미시의원에게도 민원을 넣었지만 축산과로 이 사안을 넘겨버려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도 너무 크지만, 이런 애니멀호더를 처벌 할 수있는 법적절차가 없는 것이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되어 구미시에서도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동영상보시고 심각성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