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국 원어민 강사와 극심한 트러블이 있어서 이게 직장에서의 bullying에 해당되는 지 판단이 안되어 문자를 드립니다.

웅팔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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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국 원어민 강사와 극심한 트러블이 있어서 이게 직장에서의 bullying에 해당되는 지 판단이 안되어 문자를 드립니다. 원래 영국 여자들이 좀 드센가요?

3월부터 원어민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수업 중 검사를 하는데 자기 옆에서 한다고 저리 가라고 하면서 짜증을 벌컥 낸 적 있구요. 같이 있는 선생님에게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데 저한테는 무시하는 투가 역력하고요  

초반 몇 번 실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실수를 잘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어민이 좀 함부로 행동합니다. 문제가 이 원어민이 다른 복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잘 만들고, 아이들과 사이도 좋은데 교실에서 원어민 코티처가 아니라 자기가 갑인 것 처럼 행동을 합니다. 저를 헬퍼 정도로 생각합니다.

1학기에는 캠프 물품을 주문했는데 원어민이 하라는 것을 샀는데 길이가 짧은 거라서 - 원어민이 사라는 것 그대로 샀는데- 원어민이 화를 내며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사냐고 자기는 한글을 모르니 니가 책임자면 보았어야지 그리고 use the brain 하면서 책상을 치더라구요. 

 그 전에도 원어민이 저에게 what the hell 그리고 뭘 물어보니까 don't do stupid question 이러면서 그냥 무시가 아니고 개무시를 하더라구요.

ㅠ ㅠ 원어민이 수업은 열심히 하고 자료도 열심히 많듭니다. 학생들과도 잘 지내고요 저는 좀 어리버리한 성격이니 좀 코티칭이 마음에 안 드나 보아요. 또 자료를 제가 깜빡 빠뜨리거나 이런 것이 답답해 보이나 보아요.

게다가 3월 초에 원어민 샘과 갈등으로 학년을 관리자께 바꿔 달라고 했는데 - 그러면 제가 혼자 가르 칠 수 있으니 - 원어민이 더 노발대발해서 저보고 니가 전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 온 걸 알고 있다면서 소문이 안 좋은 것 안다 내게 깝치치 말라고 이런 투로 말하더라고요.

한번은 수업 시간에 제 코티칭이 마음이 안 든다고 옆에서 종이에 수업 잘 못한 것을 적으면서 수업 끝나고 지적한 적도 있고요

방학 중 영어 캠프에도 제가 실수로 무거운 물건을 하나 아이들 책상에 올려놓았는데, 나보고 눈을 부라리고 썽을 내면서 - 이건 지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고 갑질 하듯이 - 하지를 않나 이랬습니다.

 게다가 학교의 어떤 샘이 귀띔을 해 주는데 지금 원어민과 제가 관리 관계가 바뀐 것 같다고 안타깝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원어민 보조 강사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메인이고. 완전 저를 세르파 정도로 근데 당나귀 같이 멍청한 세르파 정도로 생각하나 보아요. 

이제 좀 있으면 원어민 재계약을 결정해야 되는데 - 내년에도 근무할지 안할지 - 참고로 가끔 원어민 인성이 좋아도 수업을 못하면 계약시 점수를 낮게 주어 계약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 다른 것은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코티쳐인 저를 완전 개무시하니깐요. 이런 경우면 페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외국 직장 같은 경우 제가 보스는 아니지만 중간 매니저 급인데 일은 잘 해도 매니저에게 함부로 하면 그 다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 복무 태도에서 걸려서 계약이 안 되나요? 참고로 제가 속한 시도에서 원어민 관련 법령입니다. 밑에 품위 유지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품위유지)   ① 원어민 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저속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인종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동료교사의 근무에 방해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마약, 폭행, 절도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원어민 교사는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 자료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④ 근무시간 중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⑤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소속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 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여름/겨울영어캠프 제외).

객관적으로 제가 호구 잡힌 건가요? 영국 직장생활 해 보신 분들 이렇게 제가 상사는 아니나 매니저 급인데 이렇게 대들고 하면 일을 잘해도 계약이 안 되거나 그런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침해인지 판단이 잘 안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