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정직한 행동은
오히려 세련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즉, 정직한 행동은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되므로 정공법으로 응대해야 해야 합니다.
물론 정직한 것과 정공법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을 사찰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직한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상대방을 사찰해서 상대방이 자기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바로 사찰이잖아요. 이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감히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전략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장군들은 전략사용을 기피하고 정공법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전략을 사용할 줄 몰라서 정공법을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의 공격이 나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공법을
사용해야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병력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군 대비 해병대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고, 해군 장교 대비 해병대 장교는 10%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적은 해병대 병력으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해병대 보병사단을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대장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부
직할 해병군수사령부(소장) 및 해병교육사령부(중장)를 창설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4군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해병대를
전역하는 모든 장병들 중 동원예비군전력은 해병동원사단 및 해병동원여단/연대에 편입해야 합니다.
국방부로부터 별도의
병력을 받아 대대급 상비 병력을 갖추고,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해병대 울릉부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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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귀신 잡는 해병대', 4성 장군 사령관 탄생 여부 주목…안규백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기회 줘야" - 스페셜경제
김영일 기자 (2018. 09. 24)
이른바 '귀신 잡는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 및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4성 장군 해병대사령관 탄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역이
아닌 전직 및 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4항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개정된 법률안이었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만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과 출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키는 등 군사력 증진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해병대 수장인
사령관의 계급은 중장으로 다른 군과 달리 대장계급이 없다.
7대 강기천,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사령관
3명은 대장까지 진급했지만 군사정권 시절 일시적인 보상 성격이었다. 이들 3명을 제외한 역대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은 모두 중장이었다.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되는데, 대한민국 해병대는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미
해병대 다음으로 크다.
이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능력이 있다면 전직이나 승진 기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의 법안
발의에 따라 4성 장군 해병대사령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과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병대사령관 전직 또는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리무중 (2)
너무 정직한 행동은 오히려 세련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즉, 정직한 행동은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되므로 정공법으로 응대해야 해야 합니다. 물론 정직한 것과 정공법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을 사찰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직한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상대방을 사찰해서 상대방이 자기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바로 사찰이잖아요. 이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감히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전략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장군들은 전략사용을 기피하고 정공법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전략을 사용할 줄 몰라서 정공법을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의 공격이 나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공법을 사용해야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병력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군 대비 해병대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고, 해군 장교 대비 해병대 장교는 10%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적은 해병대 병력으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해병대 보병사단을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대장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부 직할 해병군수사령부(소장) 및 해병교육사령부(중장)를 창설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4군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해병대를 전역하는 모든 장병들 중 동원예비군전력은 해병동원사단 및 해병동원여단/연대에 편입해야 합니다.
국방부로부터 별도의 병력을 받아 대대급 상비 병력을 갖추고,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해병대 울릉부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제6해병여단, 해병대 연평부대, 제9해병여단 및 창설되는 해병대 울릉부대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에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그 전략도서방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직할부대로 편제해야 합니다.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귀신 잡는 해병대', 4성 장군 사령관 탄생 여부 주목…안규백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기회 줘야" - 스페셜경제 김영일 기자 (2018. 09. 24)
이른바 '귀신 잡는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 및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4성 장군 해병대사령관 탄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역이 아닌 전직 및 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4항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개정된 법률안이었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만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과 출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키는 등 군사력 증진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해병대 수장인 사령관의 계급은 중장으로 다른 군과 달리 대장계급이 없다.
7대 강기천,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사령관 3명은 대장까지 진급했지만 군사정권 시절 일시적인 보상 성격이었다. 이들 3명을 제외한 역대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은 모두 중장이었다.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되는데, 대한민국 해병대는 병력 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미 해병대 다음으로 크다.
이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능력이 있다면 전직이나 승진 기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의 법안 발의에 따라 4성 장군 해병대사령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과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해병대사령관 전직 또는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 설명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