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가까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

yooii2018.09.30
조회4,144

안녕하세요 처음 판에 써보는데 두서가 맞지않아도 양해부탁드려요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20대 중반여자구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무직입니다..

작년 11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있어요 ..

처음에 3개월동안 11월,12월 1월동안은 하루 6시간동안 최저시급으로 수습기간 알바로

일했었는데 2017년 최저시급이라 6,470원씩 계산되서 받았었어요..

(지금와서 통장내역보니 1월에는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6,470원으로 시급계산되서 월급이 들어왔더라구요 ㅎㅎ.,. 하...)

 

 

그러고 2월부터는 이제 정식 월급으로 150만원씩 받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0만원이구요

다른곳에서 일해본적이 별로없어서.. 잘 모르는부분도 많고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었던거같아요

사대보험도 같이 넣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몇달을 미루다가 여름넘어갈때쯤 한번 또 말씀드렸더니, " 사업자 이전하고 옮겨주겠다" 라고하시고 기약없는 말만.. 하고 또 지금까지 아무소식 없구요~..

 

 

정말 이젠 아닌것같아서 오늘 사장님께 전화해서 제 월급이 150만원인데..

어떤방식으로 계산이되는건지 궁금하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도 차이가 많이나고

월급 명세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 하며 여쭤봤거든요?

 

하시는말씀은 그냥.. 명확한 대답이라기보단 뭐.. 월급제라서 그렇다, 시급이아니고 월급제니까 그런거다 이런식들의 대답들이였어요.. 월급제는 시급제 알바랑 달라서 그렇다.. 똑같은말들을 다르게 그냥 돌려서 말하는거같았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월급을 올려줄예정이였고 사대보험도 같이 넣을예정이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하면 지금은 제가 1년가까이 일한건 뭐가되냐고.. 지금까지 1년가까이 일하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받으면서 계속일했는데 이건 아무것도아닌게 되지않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나중에 나갈때 다 혜택?을 줄거라고 하시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지금 일단 바쁘니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고하고 전화는 일단 끊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휴.. 8시쯤 전화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8시30분이 다되어가네요 ㅋㅋㅋㅋ

 

요약하자면 최저시급도안되는 월급을 1년가까이 받았고..

사대보험은 넣어준다고 기약없이 계속 미루는게 이것도 입사하고 지금까지이고,

근로계약서는 물론 쓰지않았고..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다음달 10월이면 1년인데 사대보험이 안되어있으니 퇴직금이라는것도 안되는거겠죠..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