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한 제차량때문에 장애인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을이구나2018.10.11
조회112


글이 길어서 먼저 보시는분들께 죄송한말씀드리며 글보시기전에 간략히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제 차량이 불법주정차 중이었고 그옆을 장애인분이 지나가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빨리지나가라는 눈치를 주니깐 위협을 느껴 피하려다 제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딪혀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다시 적어볼게요..

아시는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제 차량을 잠시 주차해놓은 곳이 수서사이룩스라는 오피스텔 입구쪽 입니다.

친구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잠시 불법주차를 해놓고 근처에서 저녁먹으려고 둘러보고 있는데 수서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온겁니다. 차 이동시켜달라는 전화인줄알고 바로앞이니깐 바로 이동시키겠다고 했는데
불법주정차한 제 차때문에 지나가던 장애인분(전동휠체어를 탄)이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겁니다.. 가만히 있는 차에 부딪혀서 다쳤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차로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거에요.. 그래서 '아 차빨리빼란 얘긴가보다'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저녁먹을곳을 찾으러 갔더랬죠.

근데 또 수서파출소 였나 수서경찰서였나 여튼 수서주민센터옆에 위치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법주정차한 제 차량때문에 부딪혀서 다친 장애인분이 상해로 신고접수했으니 경찰서로좀와달라구요..

갔더니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경찰서에서 막 따지고 있더랬죠 저한테는 "젊은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다치게 해놓고 오자마자 사과도 안하고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어의가 없었지만 일단 경찰분 얘기를 듣고 보험회사연락하고 그렇게 보험회사쪽에서 사고접수를 한 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뒤 보험회사담당자분과 그 장애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합의금을 간접적으로 요구
하더라는겁니다. 당연히 전 거절하겠다고 담당자분께 말씀드렸고 장애인분 요구대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보험담당자분왈 '불법주정차로인해 딱지및벌점 부과&소송으로 가서 과실부분이1이라도 나올시 나올비용' 을 고려하면 일단20-30정도로 합의는 해보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었어요..

며칠뒤 보험담당자왈 20-30만원가지고 장난치냐며 장애인분이 2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는겁니다. 전 그냥 소송가자고 그랬죠. 어제 다시 연락이와서 50만원만 주면 합의해주겠다네요.. 역시나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보험담당자는 알겠다며 일단 제게 위임받고 대신하여 소장접수는 진행중인상태이며, 장애인분과는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상황은 일단 이렇습니다.. 짧은 제소견으로는 제가 차에 타고 있던 상황도 아니고 불법주정차되어 있는 차에 자기가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장애인분.. 불법주정차한게 잘못이라면 딱지 및 범칙금이 나와야디 이게 왜 원인제공으로 합의니 뭐니 해야되는건지..
아 그리고 보험담당자분이 그 장애인분 이력조회해보니깐 올해1월 180만원 보험금을 탄 이력이 있었어요.. 분명 보험금타낼려고 하는 수법같은데도 장애인이란 특수성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100프로 과실없음이 되진않을것같다는데..

조언이나 경험담 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