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기 억울해요

lakepark44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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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경 세종에 있는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인터넷에서 대전에 있는 저렴하고 실력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찾던중 다른회사보다 30%저렴하고 47년전통이라는00 회사를 찾게되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 저렴한 이유는 즉 회사에 자제창고가있고 전기나 설비등을 하는 회사팀이 있기때문이라는 대표이사의 설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다른 인테리어회사와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났었고 오픈날짜가 가까워짐에 있어서 저는 다른 회사를 제쳐두고
00건설이라는 회사와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하지않는게 회사원칙이라하여 뜨뜨미지근하게 말하며 본사에 물어봐야한다 하였고 이번한번만 해주라는 본사의 지시가있었다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남자는 자기를 회사 대전지사의 이사로 소개를 하고 회사는 강남에 위치하며 사장님은 서울본사에 계시고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00건설은 대전지사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고 건축학과 석사출신이라는 자기소개와함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47년 전통이라는 글귀를 홈페이지에 항상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고른 인테리어회사였기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과 광고들도 자기가 지금까지한 인테리어라고 자랑하듯이 그럴사하게 말을하여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차례 미팅을 갖는 중 수시로 바뀌는 인테리어 비용과 지켜지지않는 약속들로 인하여 저를 의심하게끔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대전에 자기가 인테리어한 많은 카페들이 있으니 가보시란 말을 많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카페를 수소문해 가보고 전화해본결과 사장님도 그런 인테리어에서는 공사를 하지않았다는 말을 저에게 하여 의심은 더욱 커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본사 as센터에 전화를 하게되었는데 전화를 받는건 다름아닌 이사였고 왜 서울로 전화를했는데 받냐하니 대전as는 자기가받는다하며 자기를 의심하냐하며 되려 화를내기도 하였습니다, 오픈시간이 다가오고 다른 인테리어를 찾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기에 다시한번 믿기로하고 공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갈때마다 이사는 견적서를 넘겨주었고 그때마다 달라지고 목록이 없어지는걸 알아차린 저는 이사에게 물었고 그전에 견적서와 다르면 없어진 목록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주겠다고하여 자필사인을 받은적도있었습니다.
마지막계약서에는 갑자기 추가된 회사이윤이있었고 저는 어쩔수없이 계약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공사는 시작되었고 계약과는 다르게 공사진행순서도 다 달라지게 되었고 목공공사를 2명이 2주이상을 하는것을보고 수십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예정된 오픈날짜를 맞출수있냐고...그때마다 맞출수있다 하며 공사장에는 담배피는 10분정도 대충둘러보며 있다가 가버리는게 다반사였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전기팀, 목공팀, 자문팀 모든것들이 일용직으로 그때마다 계약해서 하는 공사들이었고, 계약을 하기위해서 했던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회사도 없었고 본사도 서울에 없었으며 1인법인인 기업을 차려놓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 위장 사업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저는 대법원까지가는 민사재판을 하면서도 피의자는 뻔히 다른 인테리어를 하는것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놨었고 법인회사에는 돈이 없기때문에 돈을 줄수없다라는 말만 상대방 변호사에게 들은것이 전부였습니다.왜냐하면 개인사업자로 다시 사업체를 차려 인테리어를 할수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랑 민사재판을 하는동안 자기 sns에 자랑하듯이 외제차를 타고 찍은사진을 올려놓았었고 인터넷에는 2년이라하였던 하자보수기간도 1년으로 줄이고 상대방변호사는 피의자와 연락도 안되며 회사도 파산직전이라 돈도없다는 말만 거듭할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왔었던 광고는 소송기간에는 지워져있었고 지금은 다시 소송전처럼 광고를 하고있고 홈페이지는 처음과는 다르게 학력도 없고 as기간도 달라져있으며 심지어 사무실은 구암동에 있는것을 이사하여 지금은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전송목수로 자신을 지칭하며 다른 사업자로 인테리어를 하고있으며 재판하는 중에도 제 가게사진을 자기가 전혀 공사를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한마냥 광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천만원이라는 돈을 두개의 통장 00건설과00글로벌이라는 회사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도 저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사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시간도 지나고 비용도 많이든다며 소송에 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다른사람들이 해왔던 인테리어를 마치 자기가 해논것처럼 불법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본사도 서울에 있다 거짓말하며 학력위조에 허위광고 심지어 저의 생각이지만 횡령과 탈세를 일삼는것같습니다. 1인 법인기업이며 지금은 개인사업자를 내어 똑같은 명함과 똑같은 홈페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같은 인테리어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거같습니다. 현재는 자기 와이프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려 다른 인테리어회사를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계약을 법인과 했기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고 대표이사는 다른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연대책임소송 건거에 대해서는 그럴수없다하여 소송에서 졌습니다. 법인회사에는2천만원을 받아야하지만 회사가 얼마가있는지 파산을했는지 그것도 알수가없습니다. 또한, 파산을하면 돈도 못받고,,,하지만 개인소송에는 졌기 때문에 되려 돈은 줘야하는 상화이되었습니다. 1인법인회사면 파산하면 그만입니까?? 대표이사도 책임을 물어야되는거아닙니까? 직접와서 인테리어에 관여를 했고 그사람 회사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법....저는 법에대해 잘 알지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주며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법 때문에 저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돈을못받고 져서 돈을 줘야합니다. 1인법인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파산하면 그만이고 개인사업자로 다시 영업을하면 그만입니까?? 이제는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하구 문자로 부모님을 들멱이며 비아냥거리기도 하더군요 돈보내라구...
또한 재판이 끝나자 다시예전 법인명함사진으로 카톡프사를 바꿔서 영업을하구있구요 답답하구 짜증나고 미칠거같네요 저같은 피해자들이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