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파열로 극한의 고통속에서 23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아기의 억울한 죽음!(울산 성민이)

작은거인2018.10.13
조회799



10월 12일 밤 추적60분에서 "성민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본 후, 만 하루가 지났지만....
먹먹한 마음은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23개월... 아직 몸무게 10키로그램 전후 밖에 안됐을 너무 작은 아기 손등에는 멍이 아주 크게 들어있었습니다.

아기의 마지막 안치실 사진이었는데,
전북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손등은 뭔가 체벌에 대한 방어. 손바닥에 체벌에 의한 것.
아이들의 입술 안쪽 '설소대' 또한 때렸을 때 주로 찢어진다."

고 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인간말종이면,
겨우 23개월밖에 안 된 아직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어린 아기를 양손을 잡고 배를 걷어 찰 수가 있단말입니까??


넘어져서 생기는 작은 생체기에도 마음이 아파오는 시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의 손에 키워지면서,
아빠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야하는 사정으로
울산의 어느 공무원 소개로
24시간하는 어린이집을 찾아 맡긴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기 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울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출발해, 경주의 약국을 거쳐
원장 남편의 본가와 경주의 대학교까지 뺑뺑이를 돌리다가
아이가 다 죽고나서야 119에 신고를 합니다.

게다가, 아이의 보호자인 이버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안치실로 보내버린 파렴치한 살인마들은!!!


필리핀에서 또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다가 성민이사건이 한국에서 재조명되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한인부동산 대표는
원장 채씨가 계약을 시도했던 건물에 대해

"이곳은 필리핀의 노블레스들이 산다는 곳이며,
규모로 본다면 필리핀에서는 어린이집으로서는 탑클래스였을 것이고, 100명의 인원을 수용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억 8천원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성민이의 1심재판 당시,
75cm 높이 피아노에서 아이가 떨어져 소장천공으로 사망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뻘소리를 재판부가 인정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럼, 검사들은 성민이의 죽음의 사인을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겁니까?



그런데,
저항도 못하는 23개월 아기를 하늘로 보낸자들은
겨우 1년6개월 형을, 남자원장은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형을 살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민이 아버지에게 "내 마누라 돌리도!!" 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도저히 제정신이라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대체 누굴 위한 법이고,
대체 법이 누구에게 평등한 것이며,
대체 법이 누굴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

묻고 싶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한석주교수님은

"제일 가혹한 조건으로 일부러 배쪽으로 센 힘을 주어 실험한 결과값 최대가 600뉴턴의 힘이다.
4000뉴턴의 힘을 받더라도 아이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50% 밖에 안되며,
저정도로 아이가 장이 끊어졌다면
현 인류는 존재할수가 없다."
고 하셨고,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배기수교수님은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증거가 확실치 않으나, 이번 경우는 너무나 확실하다. 죽기전까지 엄청난 고통으로 숨도 못 쉬고, 아파하며 배가 불렀을것이다. 먹지도 못 했을 것이며, 그 상태로 병원에 간다면 여러군데의 상처가 너무 심해 아동학대로 기소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서울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님은
"소장 파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부에 가해진 외력이다!! 그렇다면, 사고냐 학대냐인데, 다른 폭행의 흔적이 여러군데라면 소아학대 가능성을 우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성민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6살 밖에 안 된 어린 형의 그 힘든 증언들을
아이의 심리상태도 돌보지 않은채,
이리저리 끌고다니고 증인능력을 운운하며,
형아를 괴롭혀야만 했는지!!!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응급실에서 왜 아이를 안치실로 넣었는지,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그런 초동수사 미흡을 검찰은 왜 따져묻고 바로 잡지 않았는지!!!!!!!!


이제라도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성민이 사건은
단순히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였던 성민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철저하게 짓밟았던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7월에 어느 청원자에 의해,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584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41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여 9월 중순경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지만,
https://youtu.be/bP5gnsbRlRw



그 답변에는 성민이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법이 그 이후로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형벌도 강화되었다.였습니다.....



과연 그 답변이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의 분노와 슬픔을 잠재울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답변이었는가? 에는 너무나 큰 의문이 남습니다.


잘 압니다.
저희가 이런다고 죽은 아이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어린형과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가슴에, 시덥잖은 관심으로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생업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성민이 사건이 바라잡히기를 유족들 못지 않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또 다른 분께서 재수사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4464

(2007년 울산현대어린이집 성민천사 사건 반드시 꼭 반드시 재수사 해달라!!!!!!!!!)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총 3번의 동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
분명 변화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