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가진 이모가 통신사에서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248588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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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모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오랜시간 약을 먹고 있지만 최근 그 증상이 심해져 저희 가족 주변으로 주거지를 옮겨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이모가 10월 13일에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왔는데 자세히 보니 불합리한 계약인것 같아서요,...
기존에 폴더폰(kt)사용 중이였는데, 월 4만 5천원에 2년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20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 핸드폰을 계약을 해왔습니다.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면서 번호이동을 하면서 기지국이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일날 현금으로 1만원, 계좌로 19만원을 송금까지 받았습니다ㅠㅠ
문제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월 88,000원 요금제로 2년간 납부하는 약정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모가 기초수급자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인데 단말기값 포함 2년을 11만원이 넘는 돈을 핸드폰비로 납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해당 판매점에 항의를 했더니 핸드폰 박스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가 박스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예요.
백번양보해서 박스가 없으니 해지가 안되면 요금제라도 변경 해달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 계약이 문제 없는 계약이 맞는 건가요? 억울합니다.
이모가 여러 핸드폰 가게를 돌아다녔는데 이곳에서만 핸드폰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정말
돈에 눈이 멀어 고객 등쳐먹은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