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사치였습니다

저도2018.10.23
조회166,403
카테고리에 다소 맞지않으나 제가 즐겨보는 판이라

한번쯤 읽어봐주실거라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직한지 약5개월

사무직으로 입사했으나 출산및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직했더니 현장물류였습니다

곧 사무실에 들여보내줄것처럼 그러더니

이제와서 네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네가 하는일이 없으니 현장에 있는거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노동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지만

구제신청기간이 지나서 소송말곤 방법이 없다며

또 소송을해도 규정들이 포괄적이라

해석하기 나름이기때문에

현장이어도 동일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부당전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왜 3개월이 지나서야 연락한거냐고

저에게 되묻더군요....

3개월이 지나기 전 처음 상담한 기관에서

3개월이내라고 알려줬다면 상황은 지금과 조금은

달랐을까요?

상당기관과 상담할수록 느낀 건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고

출산 및 육아휴직은 여성에게 사치였고

기업에겐 죄인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남일같았던 경력단절여성은 곧

제 얘기였고 계속 다녀야하나 그만둬야하나 고민하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익명을 빌어

답답한 속내를 쏟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