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읽어봐주실거라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직한지 약5개월
사무직으로 입사했으나 출산및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직했더니 현장물류였습니다
곧 사무실에 들여보내줄것처럼 그러더니
이제와서 네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네가 하는일이 없으니 현장에 있는거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노동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지만
구제신청기간이 지나서 소송말곤 방법이 없다며
또 소송을해도 규정들이 포괄적이라
해석하기 나름이기때문에
현장이어도 동일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부당전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왜 3개월이 지나서야 연락한거냐고
저에게 되묻더군요....
3개월이 지나기 전 처음 상담한 기관에서
3개월이내라고 알려줬다면 상황은 지금과 조금은
달랐을까요?
상당기관과 상담할수록 느낀 건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고
출산 및 육아휴직은 여성에게 사치였고
기업에겐 죄인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남일같았던 경력단절여성은 곧
제 얘기였고 계속 다녀야하나 그만둬야하나 고민하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익명을 빌어
답답한 속내를 쏟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