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에서 폭발했는데 누구도 그 책임이 없다는데...

개구장이2000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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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윙탑차에 선반을 설치해서 공구 및 기타 부품들을 싫고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차량 이동중 적재함에서 딱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갓길에 멈추고 적재함을 열어보니 조수석 뒷부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초기에 진화 하고자 했다가 2차 폭발에 의한 얼굴 전면 으로 화염이 터졌습니다. 이로인해 전 얼굴 및 팔 부분에 화상을 입었죠.

 불이 점점 커지기에 119에 신고하고, 중요 물건들을 챙기려 하는 차에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소화기를 전해 주셔서 스스로 진화 할 수있었습니다.

 

화재발생 요인은 일상생활이나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윤활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었습니다. (이것은 출동한 소방서에 의한 결론입니다)

제품명은 헨켈코리아의 파덱스 P-100 입니다.

 

 다행히 얼굴 화상도 초기 조치를 잘해 주셔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사고 이후 판매처인 (주)헨켈코리아 측에 전화를 하여 사고 내용을 통보하여, 조사를 의뢰하엿습니다. 헨켈측은 삼성화재에 제조물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사에 접수하여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 사정인의 대답은  제조사에서 품질관리에 전혀 이상이 없이 출하된 제품이라서 보험 지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랑 제조사가 달라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  서류 한 장 주는 것 없이 전화로 통보하더군요

 판매사인 헨켈의 영업이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셔서, 보상에 대한 제 생각을 묻더라구요.

보상이 이루어 져도 영수처리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소비자가  민사를 걸면 회사측의 비용도 많이 발생 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영수 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회사측의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구요.

 

 전 사실 보상에 대한 생각 보다도 폭발한 제품을 조사해서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 가를 조사하고 후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그 폭발물은 아직도 제 차  의자 뒤에 고스란히 모셔두고 있습니다.

판매사나 제조사나  보험사 모두 그 폭발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네 회사의 불찰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충격을 가한것도 아닌 상태에서 폭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헨켈코리아 및 제조사측의 조치에 너무 화가 납니다.

소비자는 분명 피해가 발생 되었는데도 그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보험사측도 환자가 발생된 건임에도 어떻게 제조사측의 지난 서류에 답하여 결정을 내리는 지도 의문입니다.

 

전 그날 화재로 손실된 사항을  이메일로  통보하였지만 3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기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헨켈코리아측에서는 어떤 보상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법으로 할려면 해라 하는 식이죠.  (넌 혼자고 우린 큰 회사니까...???식의 )

 

이런게 우리나라의 제조사의 형태입니다. 제조물 배상책임 크게  인쇄해서 제품에 적어놓은 것 아무 쓸데 없이 보험사 배불리기인듯하더군요. 

 

혹시 이글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제가  할 수있는 일이 있는가 조언 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