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싸우는 학교운동장안 지주입니다ㅠ

울산새댁2018.10.26
조회173
저는 경남 양산시 서창 개운중학교/효암고등학교 운동장 땅 안 담벼락에 33평(양산시 삼호동733-2)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친정엄마가 96년도에 경매낙찰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고인이 되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단 한번도 미루지 않았으며 낙찰 받은 해로부터18년이 지났을 때 학교측에 찾아가니 담벼락을 쳐놨더군요. 그전에는 나대지 그대로 누군가가 밭농사를 지었던 상태였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럴꺼면 내 사유지를 매매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드렸으며 행정실에선 차일피일 미루며 아무런 답변에 계속 없자 그럼 소송넣겠다고 내용증명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나몰라라 하며 소송할테면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울산에 지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니 무조건 이긴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비330만원을 넣고 기다렸지만 사무장이 그돈330만원을 받고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나중에 미안하다고 자기가 깜박했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패소했다며 다시 재소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 그변호사실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결국 2년을 시간허비하고 올해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하는 중인데 변호사측이 우리가 불리할꺼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20년이상 땅을 사용한 자가 땅 주인이 된다라며 학교측은 자기의 학교가 60년대에 지어졌기에 그때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 이미 자기네 땅이고 명의만 안가지고 간거며 제 땅을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껏 사용한  토지 사용료라던지 땅을 매매해서 사용하실 생각은 전혀 없고
20년이상을 자기네가 사용했으니 법적으로 자기네꺼라며 개인 사유지를 무상으로 뺐으려는게 말이 됩니까?
소송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며 불리한 상황이라길래
양반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사유지를 고스란히 뺏긴다는 생각에
 내 땅에 대해 측량해서 경계선을 만들고 휀스를 치려고 양산시 측량과에 신청을 하니 학교측에도 통보를 하랍니다. 학교측에도 경계선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측량하러 가겠다니 학교측에서 세차례 확인 전화가 오더니 자기네는 학교라 행정실로와서 출입증을 끊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출입증을 발급안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경계측량하러 오냐고 3일간 전화오더니 해당일 학교를 가니 마스크를 쓴 행정실 직원이 나와서 못들어가게 하더군요.
측량과 공무원들이 양산시청으로 전화하고 시청에서 교육청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전화를 해서 문을 열게 해주더군요.
학교안에 들어가보니 제 땅위에 컨테이너박스와 차량서너대를 일부러 대놓고 측량못하게 해놨더군요 와.
이건 양아치짓 아닌가요?

양산시 신문고에 올리니 개인재산은 개인끼리 해결하라는데 말이 됩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없는 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