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외환은행)이 본인의 통장을 임의로 만들고 그 불법통장으로 카드사들이 본인의 매장 카드매출액을 송금하고 본인에게 발각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서류를 위조하여 결제계좌를 바꾸는등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에 금감원에 3회 민원제기하고 중앙지검에 고소도 하였지만 오히려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이 조서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적어 본인의 지장을 찍으려 하였고 이후 8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조사도 하지않았고 이에 항의전화를 하자 바로 무형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검 감찰반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읍니다. 이에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 식당에서 어떤이가 시비를 걸길레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때부터 공무원들이 보복행위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경찰은 조서를 조작하고 거짓말탐지기 서류를 조작하고 이에 더이상 상대를 하지 않겠다 하자 이후 검사가 영장을 위조하여 광주교도소에 불법감금이 되고 이후 변호사와 판사에게 구속의 이유및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이 역시 답변하지않고 오히려 재판 도중에 판사가 구금영장이라고 영장을 위조하여 재판서류에 끼워넣고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재판부 기피신청및 구속취소신청,관할이전신청,헌법소원등을 제기하였고 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에게 고소장을 보내는등과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법부무장관,청와대 민정수석등에게 편지를 보내여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멈추려 하였지만 모든 서류및 서신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재판서류를 은닉하면서 공무원이 행할수 있는 모든 범죄해위를 저지르며 이에 출소자에게 부탁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기를 보내달라 하여 그 후 수일이 지난후 갑자기 판사가 바뀌면서 재판경신절차를 진행하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에 정상적인 재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으며 일주일경이 지난 후에 갑자기 출소가 되었고 이후 1심 선고가 내렸져으나 이역시 비공개 재판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해2년에 판결을 내리고 이에 항소하여 지금 2심 재판중이며 이에 관련된 기관에 사실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거부를 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보내는등의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정도를 넘어서 헌법과법률과 국가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를 바로잡아주십시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국내은행(외환은행)이 본인의 통장을 임의로 만들고 그 불법통장으로 카드사들이 본인의 매장 카드매출액을 송금하고 본인에게 발각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서류를 위조하여 결제계좌를 바꾸는등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에 금감원에 3회 민원제기하고 중앙지검에 고소도 하였지만 오히려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이 조서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적어 본인의 지장을 찍으려 하였고 이후 8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조사도 하지않았고 이에 항의전화를 하자 바로 무형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검 감찰반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읍니다. 이에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 식당에서 어떤이가 시비를 걸길레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때부터 공무원들이 보복행위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경찰은 조서를 조작하고 거짓말탐지기 서류를 조작하고 이에 더이상 상대를 하지 않겠다 하자 이후 검사가 영장을 위조하여 광주교도소에 불법감금이 되고 이후 변호사와 판사에게 구속의 이유및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이 역시 답변하지않고 오히려 재판 도중에 판사가 구금영장이라고 영장을 위조하여 재판서류에 끼워넣고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재판부 기피신청및 구속취소신청,관할이전신청,헌법소원등을 제기하였고 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에게 고소장을 보내는등과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법부무장관,청와대 민정수석등에게 편지를 보내여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멈추려 하였지만
모든 서류및 서신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재판서류를 은닉하면서 공무원이 행할수 있는 모든
범죄해위를 저지르며 이에 출소자에게 부탁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기를 보내달라 하여 그 후 수일이 지난후 갑자기 판사가 바뀌면서 재판경신절차를 진행하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에 정상적인 재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으며 일주일경이 지난 후에 갑자기 출소가 되었고 이후 1심 선고가 내렸져으나 이역시 비공개 재판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해2년에 판결을 내리고 이에 항소하여 지금 2심 재판중이며 이에 관련된 기관에 사실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거부를 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보내는등의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정도를 넘어서 헌법과법률과 국가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를 바로잡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