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물어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개인사업자인데 급여는 10일씩 기본으로 밀리고 있고18년 근무하신 분 퇴사했는데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중간정산 한번 한거 빼고는 퇴직금 못받으셨습니다.;;회사가 올해 못넘길거 같고 고용주가 뭔가 계획적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전 2012년 9월에 입사했는데 상기내용은 해당 안되는거 같고퇴사 후 한달안에 퇴직금 지급해야 하잖아요?고용주가 미지급하면 고용센터에서 민사까지 해주신다고 하던데고용주 악덕이라 고의로 미지급해서 재산압류 판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재산조사의뢰를 한다고 해도 저리 태평한걸로 보아서 이미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이나 친인척.. 다른쪽으로 은닉해서 서류상 고용주 재산은 거진 없는걸로 나올거 같습니다.참고로 사모님은 주부, 아들은 경찰입니다.지금 4대보험도 급여에선 공제 후 지급하는데 1년 가까이 미납하고 있습니다.암튼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예를 들어 퇴직금이 천만원이라면 소액 체당금(상한액 4백만원으로 알고있음) 밖에 받을 수 없습니까?추가로 추후 4대보험 관련 직원의 피해구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한두푼도 아니고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퇴직금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지식인에 물어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급여는 10일씩 기본으로 밀리고 있고
18년 근무하신 분 퇴사했는데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중간정산 한번 한거 빼고는 퇴직금 못받으셨습니다.;;
회사가 올해 못넘길거 같고 고용주가 뭔가 계획적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전 2012년 9월에 입사했는데 상기내용은 해당 안되는거 같고
퇴사 후 한달안에 퇴직금 지급해야 하잖아요?
고용주가 미지급하면 고용센터에서 민사까지 해주신다고 하던데
고용주 악덕이라 고의로 미지급해서 재산압류 판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의뢰를 한다고 해도 저리 태평한걸로 보아서 이미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이나 친인척.. 다른쪽으로 은닉해서 서류상 고용주 재산은 거진 없는걸로 나올거 같습니다.
참고로 사모님은 주부, 아들은 경찰입니다.
지금 4대보험도 급여에선 공제 후 지급하는데 1년 가까이 미납하고 있습니다.
암튼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퇴직금이 천만원이라면 소액 체당금(상한액 4백만원으로 알고있음) 밖에 받을 수 없습니까?
추가로 추후 4대보험 관련 직원의 피해구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