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44살 노총각 입니다. 살다보니 별의별 한심스런일을 겪어서 조언과 법에대하여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적습니다
이곳에 온지 대충2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 올때는 제가 직업을 얻어서 간게 아니라서 그런지 생활비며..이것저것 돈이 많이 나가더군요..
한국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일이였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고민끝에 알고있던 A라는 지인에게 돈을 좀 빌리게 되었고 태생이 남에돈 쓰면 밤에 잠이 잘 안올정도로 걱정을 해대는 스타일이라 어찌어찌 부모님께 손벌려서 A 에게 빌린돈을 한화로 환산후 한국 계좌로 입금을 해줬습니다.(그래봤자 제 저축을 20대 부터 부모님이 관리해 주신데서 빼온거구요)
그리고 거의 2년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제 친한 동생C에게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인즉슨 제가A에게 돈을 빌리고 다른 지역으로 튀었고 자기는 그깟돈은 안받아도 그만이라며 저를 돈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으로 매도해 놓았더군요...A의 인성을 보다 질린 제가 스스로 손절을 한것인데 눈에 안보인다고 신나게 모함을 했더군요.
게다가 더 놀라운것은 B라는 한국에서 근10년간 알고지내다가 여기서 (주재원으로 입국)만났는데 한국과는 너무 달라진 쓰레기 인간성에 몇번을 참다가 폭발해서 안보고있는 사람에게 제 험담을 했고 B가C에게 저를 욕하다 A돈떼먹고 도망갔다고 말한겁니다..저를 믿는C가 저에게 알려줘서 어제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랬만에 전화를 걸어 돈 계좌로 다 보냈는데 무슨 돈을 떼어먹냐?고 했더니 저에게 계좌를 알려준적이 없고 이야기하기 싫다고 끊더군요..
어쩔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게되면 은행에 가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카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A와B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을 고소하고싶은 맘 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건
1.우체국에서 통장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해외 주소지로도 발송해주나요?
2.돈을 입금한것만 있지 얼마를 빌렸다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이 인간이 1000불 빌린거 2000불 빌렸다고 우기면 통장에는 1000불만 입금된걸로 빚이 남은걸로 알수 있잖아요...
이 인간이 독특해서^^;한국인인데 카톡을 안쓰고 텔레그램만 쓰더라고요..그때 이걸로 언제 얼마를 빌렸다고 써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증거자료를 위한거라면 복사 해주나요? 텔레그램이 미국회사걸로 알고있는데..가능한지..
3. 해외에서도 고소를 통해서 저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 법정에 가서 민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거겠죠?
어떠한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전해듣고 잠들었다가 화가나서 3시간 자고 깼네요..한국은 이제 아침 일텐데...
해외에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기..
이곳에 온지 대충2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 올때는 제가 직업을 얻어서 간게 아니라서 그런지 생활비며..이것저것 돈이 많이 나가더군요..
한국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일이였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고민끝에 알고있던 A라는 지인에게 돈을 좀 빌리게 되었고 태생이 남에돈 쓰면 밤에 잠이 잘 안올정도로 걱정을 해대는 스타일이라 어찌어찌 부모님께 손벌려서 A 에게 빌린돈을 한화로 환산후 한국 계좌로 입금을 해줬습니다.(그래봤자 제 저축을 20대 부터 부모님이 관리해 주신데서 빼온거구요)
그리고 거의 2년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제 친한 동생C에게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인즉슨 제가A에게 돈을 빌리고 다른 지역으로 튀었고 자기는 그깟돈은 안받아도 그만이라며 저를 돈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으로 매도해 놓았더군요...A의 인성을 보다 질린 제가 스스로 손절을 한것인데 눈에 안보인다고 신나게 모함을 했더군요.
게다가 더 놀라운것은 B라는 한국에서 근10년간 알고지내다가 여기서 (주재원으로 입국)만났는데 한국과는 너무 달라진 쓰레기 인간성에 몇번을 참다가 폭발해서 안보고있는 사람에게 제 험담을 했고 B가C에게 저를 욕하다 A돈떼먹고 도망갔다고 말한겁니다..저를 믿는C가 저에게 알려줘서 어제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랬만에 전화를 걸어 돈 계좌로 다 보냈는데 무슨 돈을 떼어먹냐?고 했더니 저에게 계좌를 알려준적이 없고 이야기하기 싫다고 끊더군요..
어쩔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게되면 은행에 가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카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A와B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을 고소하고싶은 맘 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건
1.우체국에서 통장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해외 주소지로도 발송해주나요?
2.돈을 입금한것만 있지 얼마를 빌렸다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이 인간이 1000불 빌린거 2000불 빌렸다고 우기면 통장에는 1000불만 입금된걸로 빚이 남은걸로 알수 있잖아요...
이 인간이 독특해서^^;한국인인데 카톡을 안쓰고 텔레그램만 쓰더라고요..그때 이걸로 언제 얼마를 빌렸다고 써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증거자료를 위한거라면 복사 해주나요? 텔레그램이 미국회사걸로 알고있는데..가능한지..
3. 해외에서도 고소를 통해서 저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 법정에 가서 민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거겠죠?
어떠한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전해듣고 잠들었다가 화가나서 3시간 자고 깼네요..한국은 이제 아침 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