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퇴직금 좀 찾아주세요!

흙수저2018.11.08
조회813

 

안녕하세요. 27살 여자 어른입니다.

평소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악덕사장 때문에 우리 엄마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읽어보시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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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의 근무 상황.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양센터에 요양사로 4년째 재직중입니다.

  매일 정해진 곳(요양센터)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사장이 “A집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단다. 거기 가봐라.” 하면 A집에 출근을 하셔서 돌봐주시고, 다른 날은 “B집 치매 할머니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하면 B집에 가셔서 돌봐주시곤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약 아침 9시부터 낮 12시나 1시까지(약 3시간에서 4시간) 일을 하십니다.

  요양 특성상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격일이나 격주로 일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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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사항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현재 노동법 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많이 근무를 하면 20시간, 적게 일하면 15시간 미만이며, 일을 안하는 날이나 주가 가끔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저희 어머니는 근무를 하고 싶어하였으나 사장 측에서 출근할 집이 없다고 하여 일주일 또는 며칠 정도는 출근하지 못한 것이 다반사였으며, 이를 빌미로 하여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근로 계약서는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기간을 <2018년 1월 2일~12월 31일> 기재하였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재하지만, 사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1일)를 제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악덕 사장의 사업자가 총 2개(요양센터, 아동돌봄)라고 합니다. 어느날 사장이 요양센터 통장에 돈이 없어서, 당분간 아동돌봄 사업자의 통장에서 월급을 입금해줘도 되겠냐고 하였답니다. 사실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승낙했고, 그 후 월급을 아동돌봄 통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상실되었다가 취득되었는데, 그 사장이 저희 어머니께 별거 아니라고 월급을 다른 통장에서 줘서 그렇다는 둥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11개월 후에 다시 요양센터 통장, 또 10개월 후에 아동돌봄 통장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계속 4대 보험을 상실, 취득을 반복하였습니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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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퇴사를 하려고 하니 이러한 이유로 4년치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같은 요양센터에 일하는 아주머니 총 5명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저희 어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도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4년간 일하였지만 주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최저 시급(\7,530)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이대로 퇴사를 할 시, 요양센터에 남아있는 일하는 아주머니 총 5분과 그 후에 근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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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희 모녀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악덕 사장이 법을 모두 숙지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