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면에서 건설과 담당이 마을에 사는 최씨 어르신의 사리부설(잡석)을 깔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예산을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새로 온 박씨는 예산이 있으니 아무 생각없이 예산을 집행 합니다. 길 실소유주인 땅주인 이씨는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리부설이 깔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며 사리부설을 깐 것으로 생각되는 길 안쪽 집 주인 김씨에게 찾아가 왜 허락도 없이 사리부설을 깔아달라고 했냐고 화내며 사리부설을 치울 것을 요구합니다. 집주인 김씨는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리부설이지만 면사무소에서 깔았다고 이야기하면 면사무소가 난처할까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씨가 3번째 찾아와서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어쩔수 없이 면사무소에서 깐 것이니 면사무소를 찾아가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는 면사무소 면장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합니다. 면장은 김씨에게 자신이 땅주인 이씨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합니다. 김씨가 면장에게 뭐라고 말 할 계획이냐고 묻자 면장은 어쩔 수 있나요 사과를 해야죠 라고 합니다.
다음날 김씨에게 땅주인 이씨가 찾아와서 더 노발대발 합니다. 어제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왜 연락을 안 줬냐고 뭐라고 합니다. 김씨는 이씨에게 면장한테 연락 안 왔냐고 묻습니다. 이씨는 연락 안왔다고 하며 직접 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김씨가 요구하지도 않았다는데 왜 내 땅에 허락도 없이 사리부설을 깔았냐고 따집니다. 면장은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 김씨에게 화가 납니다. 면장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많은 김씨에게 전화를 해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리부설을 깔아줬으니 저희 면에서 잘못 했지요?? ” 비아냥 거리면서 이야기 합니다. 김씨는 대답합니다. “선의에서 깔아준것이니 잘못했다고는 할수 없지요” 라고 말 합니다. 김씨는 그때까지도 면장이 자신에게 그러한 보복적인 처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사리부설을 깔아준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는 사리부설을 제거할 것을 결정 내립니다. 근데 입구쪽 받 주인 이씨는 김씨가 집짓기 전까지 이곳은 오솔길 이었다 사람만 겨우 다닐수 있는 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허나 그 길은 과거에도 승용차와 1톤 트럭 및 농기계가 다닐 정도는 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면사무소측 이야기대로 오솔길이였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면 그 허가내준 담당 공무원부터 문책해야 할것이지만 그곳은 차량 통행이 훨씬 전부터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김씨가 집을 지으면서 레미콘 펌프카가 지날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아서 당시 길이 넓혀져 버린 것은 맞지만 차량이 다닐수 없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집 건설이 끝난후 늦기는 했지만 넓어진 길 옆에 돌들을 놓아서 다시 길이 승용차 한 대 겨우 다닐정도의 길 상태였었다. 사리부설 이후 길이 넓어졌다면 그건 면사무소 측에서 넓힌 것이다.
면사무소는 땅주인 이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 문제를 집주인 김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김씨에게 그 땅을 사서 나주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 합니다. 김씨는 며칠 고민 후 그 땅은 본인만 다니는 길도 아닐 뿐 더러 그 곳을 사게되면 그 뒤의 다른 사람 소유의 길인 땅도 다 사란 말이냐고 하면서 거절 합니다. 김씨는 면장에게 이것은 인격적인 살인 행위다라고 말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사리부설 문제로 땅주인 이씨의 민원을 해결해야만 하는 면장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김씨에게 매우 불쾌해 합니다.
이후 면장은 사리부설을 깔았던 박씨에게 이야기해서 사리부설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땅주인 이씨의 요구대로 김씨 집으로 가는 길에 차량 통행이 불가하도록 만들라고 지시 합니다. 박씨는 그 길을 사리부설을 제거 하면서 겨우 리어카가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게 막아 버립니다.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정씨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2주 가량을 생활합니다. k5 장애인 승용차는 길 안쪽에 갖혀서 못 나옵니다. 1톤 봉고 트럭은 집에서 250미터 가량 걸어서 가야 있습니다. 오른 손발이 불편한 김씨 아내는 트럭에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김씨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수 없다고 판단 합니다. 도로가 차량 통행이 불가해서도 생활이 안될 뿐더러 마을 내에서는 사리부설을 깔아달라고 한 당사자가 김씨라고 거짓 소문이 나버렸고, 길이 좁게 막혀버린 이유도 김씨라고 말도 안되는 소문이 나버려서 시골 특성상 더 이상 김씨는 그곳에 살수 없게 되버립니다. 김씨는 광주 작은 아들 집에서 거주를 하고 김씨 아내는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간병을 합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아들들이 나섭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곳은 개인 사유지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는 답변만 듣습니다. 담당자 박씨를 만나도 봤지만 이후에 길 복구 계획은 없고 현재 이대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화 통화에서도 과거에 그곳이 오솔길이였기에 그렇게 복구했다고 하는 뻔뻔한 답변만 듣습니다. 사과 한마디 못 듣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뾰족한 답을 듣지 못하자 큰 아들은 시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시청에서는 그곳은 차마가 다니는 공공성 있는 도로라는 답변을 얻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것에 맞추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습니다. 시 담당자 노씨는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개인이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도 내놓습니다.
길이 좁아진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김씨 삼부자는 어쩔수 없이 법이 없이는 해결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법대로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삼부자는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고소라는 것을 해봅니다.
고소인:김씨, 피고소인:면장,담당자 박씨
김씨가 고소인 조사를 경찰에 가서 받습니다. 이후 면장과 박씨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면장은 사태를 더 키우면 안될 듯 하여서 큰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김씨와 김씨 아들형제는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과 이하 관련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씨 삼부자는 또 우롱을 당합니다. 우선 차량 통행이 가능 하게라도 열어 달라고 본인들이 땅주인에게 이야기 했지만 땅 주인이 2명인데 그중 한명이 반대 해서 당분간 복구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큰 아들이 이후 소송 과정등을 이야기 하자. 면장은 당혹스러워 하면서 담당자 박씨에게 그 자리에서 내일 당장 길을 터줄 것을 지시합니다. 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길을 좁게 만들었고, 그 사람 지시 한마디에 땅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바로 길이 터지는 현장을 목격해 버립니다.
면장은 길을 터주고 큰아들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서 길 터줬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씨네는 고소 취하를 거절 합니다. 허나 터준것만으로 마음이 어느정도 누그러져서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추석이 다가옵니다. 김씨네는 이번에는 추석을 나주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추억이 담긴, 따뜻한 시골 주택이 아닌, 그들이 면사무소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건 현장 같은 곳이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추석후 3주여가 지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면사무소 측 주장과 고소인 김씨의 주장이 다르므로 대질심문을 해야 한다며 출석요구를 합니다. 김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고, 면사무소측에서는 담당자 박씨가 나옵니다. 박씨는 김씨가 휠체어만이라도 다닐수 있게 그곳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일뿐더러 설령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막으면 안되는 상황임이 뻔합니다. 김씨가 그런말을 했더라도 휠체어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터 달라는 것이지 막아 달라는게 아니었을 겁니다. 면사무소측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함에도 경찰은 지역사회라 다 형,동생하는 공무원 사회이므로 면사무소 편을 계속 들어줍니다.
면사무소의 주장에 김씨 삼부자는 매우 분노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뒤로는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줄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면장과 큰 아들은 통화를 합니다. 합의 관련된 이야기가 오갑니다. 면장은 큰아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면장은 연대책임이라 관련자가 3명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1명당 700만원씩을 요구 합니다.
3일뒤 큰아들은 박씨에게 어떻게 할건지 묻습니다. 박씨는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므로 일주일 정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김씨네는 기다립니다. 6일째 되던날 면장과 박씨가 도래 김씨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딱히 별다른 말없이 아버지 이야기만 듣고 갑니다. 분명 큰 아들이 면장에게 아버지가 당신들을 보고 싶어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사과도 했다라는 명분을 남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 후 다음날 박씨는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사익을 추구하다가 그런것도 아니고 공무집행상 일어난 일로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호소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잘못은 없으며 도의적인 책임만 느낀다며 적어논 글을 읽습니다.
길을 좁게 만든지 5개월만에 박씨는 김씨내 집에 처음으로 찾아와서는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께 찾아가 사과도 했고 이장들도 만나고 했으니 본인은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원하면 법대로 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김씨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사리부설 제거 공사를 하는 와중에 땅주인 이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실수로 좁게 된것이다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이미 그들은 회의 과정에서 땅을 막아야겠다고 다 계획하고 갔음이 이번 고소과정에서 들어났습니다. 막는 행위가 잘못됐음에도 아버지께 그걸 빌미로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한 부분까지 인정을 해준 셈이 됐습니다.
면민을 생각해야 하는 면사무소라는 곳이 본인들 철밥통 깨질까봐 그것만 걱정하지 피해를 입은 면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구나, 그 길을 통행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십 수명의 농민들이 이렇게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겠구나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막아져버리자 마을 할머니께서 면사무소 찾아가서 노발대발 했을 때도 면사무소에서는 그 할머니 말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 할머니의 분노 정도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을듯 합니다.
1년 농사를 망쳤고, 변호사비, 입원비 외 사람이 살수 없는 고통스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1사람당 700만원 크다면 크지만 김씨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 절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 입장보다는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그들에게는 그 돈이 크다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면사무소 측에서 땅주인 이씨가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초반에 이야기 했었고, 이씨 역시 본인이 막아 달라고 했다고 했음에도, 책임을 김씨에게 전가해서 기소 유예를 선고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이후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징계가 없거나 경징계 정도로 끝나도록 유도하려는 것 같은데,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사리부설 깔으라고 예산 세워줬더니, 사리부설 깔고 맘대로 걷어내버리고. 이런 불란을 만들어내고, 아 이렇게 예산 대충 써도 아무도 감사를 안하는 구나. 면사무소 예산 낭비 심각하구나 이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도 생각해봅니다. 국민 신문고에 요청해야 하나, 도청 차원에서 감사 요청해야 하나, 시청 차원에서 감사요청을 해야 하나.
----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41년 근무 후, 천직으로 알았던 일이라 정년퇴직 이 후에도 계약직으로 또 다시 몇 년 간을 초등학교 교직에 몸 담으면서 교감 교장 승진보다는 평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했던, 일기를 본인이 쓰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일기 쓰라고 가르치는건 옳지 않다고 여기어 칠순이 넘은 나이에까지 거의 날마다 일기를 쓰는 김씨, 그의 일기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도면 이야기(소설)
<소설>
다도면이야기
전라남도 나주시에는 다도면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다도면에서 건설과 담당이 마을에 사는 최씨 어르신의 사리부설(잡석)을 깔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예산을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새로 온 박씨는 예산이 있으니 아무 생각없이 예산을 집행 합니다. 길 실소유주인 땅주인 이씨는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리부설이 깔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며 사리부설을 깐 것으로 생각되는 길 안쪽 집 주인 김씨에게 찾아가 왜 허락도 없이 사리부설을 깔아달라고 했냐고 화내며 사리부설을 치울 것을 요구합니다. 집주인 김씨는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리부설이지만 면사무소에서 깔았다고 이야기하면 면사무소가 난처할까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씨가 3번째 찾아와서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어쩔수 없이 면사무소에서 깐 것이니 면사무소를 찾아가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는 면사무소 면장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합니다. 면장은 김씨에게 자신이 땅주인 이씨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합니다. 김씨가 면장에게 뭐라고 말 할 계획이냐고 묻자 면장은 어쩔 수 있나요 사과를 해야죠 라고 합니다.
다음날 김씨에게 땅주인 이씨가 찾아와서 더 노발대발 합니다. 어제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왜 연락을 안 줬냐고 뭐라고 합니다. 김씨는 이씨에게 면장한테 연락 안 왔냐고 묻습니다. 이씨는 연락 안왔다고 하며 직접 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김씨가 요구하지도 않았다는데 왜 내 땅에 허락도 없이 사리부설을 깔았냐고 따집니다. 면장은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 김씨에게 화가 납니다. 면장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많은 김씨에게 전화를 해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리부설을 깔아줬으니 저희 면에서 잘못 했지요?? ” 비아냥 거리면서 이야기 합니다. 김씨는 대답합니다. “선의에서 깔아준것이니 잘못했다고는 할수 없지요” 라고 말 합니다. 김씨는 그때까지도 면장이 자신에게 그러한 보복적인 처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사리부설을 깔아준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는 사리부설을 제거할 것을 결정 내립니다. 근데 입구쪽 받 주인 이씨는 김씨가 집짓기 전까지 이곳은 오솔길 이었다 사람만 겨우 다닐수 있는 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허나 그 길은 과거에도 승용차와 1톤 트럭 및 농기계가 다닐 정도는 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면사무소측 이야기대로 오솔길이였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면 그 허가내준 담당 공무원부터 문책해야 할것이지만 그곳은 차량 통행이 훨씬 전부터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김씨가 집을 지으면서 레미콘 펌프카가 지날 정도의 공간이 되지 않아서 당시 길이 넓혀져 버린 것은 맞지만 차량이 다닐수 없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집 건설이 끝난후 늦기는 했지만 넓어진 길 옆에 돌들을 놓아서 다시 길이 승용차 한 대 겨우 다닐정도의 길 상태였었다. 사리부설 이후 길이 넓어졌다면 그건 면사무소 측에서 넓힌 것이다.
면사무소는 땅주인 이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 문제를 집주인 김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김씨에게 그 땅을 사서 나주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 합니다. 김씨는 며칠 고민 후 그 땅은 본인만 다니는 길도 아닐 뿐 더러 그 곳을 사게되면 그 뒤의 다른 사람 소유의 길인 땅도 다 사란 말이냐고 하면서 거절 합니다. 김씨는 면장에게 이것은 인격적인 살인 행위다라고 말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사리부설 문제로 땅주인 이씨의 민원을 해결해야만 하는 면장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김씨에게 매우 불쾌해 합니다.
이후 면장은 사리부설을 깔았던 박씨에게 이야기해서 사리부설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땅주인 이씨의 요구대로 김씨 집으로 가는 길에 차량 통행이 불가하도록 만들라고 지시 합니다. 박씨는 그 길을 사리부설을 제거 하면서 겨우 리어카가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게 막아 버립니다.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정씨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2주 가량을 생활합니다. k5 장애인 승용차는 길 안쪽에 갖혀서 못 나옵니다. 1톤 봉고 트럭은 집에서 250미터 가량 걸어서 가야 있습니다. 오른 손발이 불편한 김씨 아내는 트럭에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김씨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수 없다고 판단 합니다. 도로가 차량 통행이 불가해서도 생활이 안될 뿐더러 마을 내에서는 사리부설을 깔아달라고 한 당사자가 김씨라고 거짓 소문이 나버렸고, 길이 좁게 막혀버린 이유도 김씨라고 말도 안되는 소문이 나버려서 시골 특성상 더 이상 김씨는 그곳에 살수 없게 되버립니다. 김씨는 광주 작은 아들 집에서 거주를 하고 김씨 아내는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간병을 합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아들들이 나섭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곳은 개인 사유지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는 답변만 듣습니다. 담당자 박씨를 만나도 봤지만 이후에 길 복구 계획은 없고 현재 이대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화 통화에서도 과거에 그곳이 오솔길이였기에 그렇게 복구했다고 하는 뻔뻔한 답변만 듣습니다. 사과 한마디 못 듣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뾰족한 답을 듣지 못하자 큰 아들은 시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시청에서는 그곳은 차마가 다니는 공공성 있는 도로라는 답변을 얻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것에 맞추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습니다. 시 담당자 노씨는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개인이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도 내놓습니다.
길이 좁아진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김씨 삼부자는 어쩔수 없이 법이 없이는 해결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법대로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삼부자는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고소라는 것을 해봅니다.
고소인:김씨, 피고소인:면장,담당자 박씨
김씨가 고소인 조사를 경찰에 가서 받습니다. 이후 면장과 박씨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면장은 사태를 더 키우면 안될 듯 하여서 큰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김씨와 김씨 아들형제는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과 이하 관련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씨 삼부자는 또 우롱을 당합니다. 우선 차량 통행이 가능 하게라도 열어 달라고 본인들이 땅주인에게 이야기 했지만 땅 주인이 2명인데 그중 한명이 반대 해서 당분간 복구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큰 아들이 이후 소송 과정등을 이야기 하자. 면장은 당혹스러워 하면서 담당자 박씨에게 그 자리에서 내일 당장 길을 터줄 것을 지시합니다. 면장의 지시에 의해서 길을 좁게 만들었고, 그 사람 지시 한마디에 땅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바로 길이 터지는 현장을 목격해 버립니다.
면장은 길을 터주고 큰아들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서 길 터줬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씨네는 고소 취하를 거절 합니다. 허나 터준것만으로 마음이 어느정도 누그러져서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추석이 다가옵니다.
김씨네는 이번에는 추석을 나주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추억이 담긴, 따뜻한 시골 주택이 아닌, 그들이 면사무소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건 현장 같은 곳이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추석후 3주여가 지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면사무소 측 주장과 고소인 김씨의 주장이 다르므로 대질심문을 해야 한다며 출석요구를 합니다. 김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고, 면사무소측에서는 담당자 박씨가 나옵니다. 박씨는 김씨가 휠체어만이라도 다닐수 있게 그곳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일뿐더러 설령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막으면 안되는 상황임이 뻔합니다. 김씨가 그런말을 했더라도 휠체어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터 달라는 것이지 막아 달라는게 아니었을 겁니다. 면사무소측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함에도 경찰은 지역사회라 다 형,동생하는 공무원 사회이므로 면사무소 편을 계속 들어줍니다.
면사무소의 주장에 김씨 삼부자는 매우 분노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뒤로는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줄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면장과 큰 아들은 통화를 합니다. 합의 관련된 이야기가 오갑니다. 면장은 큰아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면장은 연대책임이라 관련자가 3명이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1명당 700만원씩을 요구 합니다.
3일뒤 큰아들은 박씨에게 어떻게 할건지 묻습니다. 박씨는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므로 일주일 정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김씨네는 기다립니다. 6일째 되던날 면장과 박씨가 도래 김씨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딱히 별다른 말없이 아버지 이야기만 듣고 갑니다. 분명 큰 아들이 면장에게 아버지가 당신들을 보고 싶어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사과도 했다라는 명분을 남기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 후 다음날 박씨는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사익을 추구하다가 그런것도 아니고 공무집행상 일어난 일로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호소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잘못은 없으며 도의적인 책임만 느낀다며 적어논 글을 읽습니다.
길을 좁게 만든지 5개월만에 박씨는 김씨내 집에 처음으로 찾아와서는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께 찾아가 사과도 했고 이장들도 만나고 했으니 본인은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원하면 법대로 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김씨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사리부설 제거 공사를 하는 와중에 땅주인 이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실수로 좁게 된것이다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이미 그들은 회의 과정에서 땅을 막아야겠다고 다 계획하고 갔음이 이번 고소과정에서 들어났습니다. 막는 행위가 잘못됐음에도 아버지께 그걸 빌미로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한 부분까지 인정을 해준 셈이 됐습니다.
면민을 생각해야 하는 면사무소라는 곳이 본인들 철밥통 깨질까봐 그것만 걱정하지 피해를 입은 면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구나, 그 길을 통행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십 수명의 농민들이 이렇게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겠구나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막아져버리자 마을 할머니께서 면사무소 찾아가서 노발대발 했을 때도 면사무소에서는 그 할머니 말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 할머니의 분노 정도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을듯 합니다.
1년 농사를 망쳤고, 변호사비, 입원비 외 사람이 살수 없는 고통스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1사람당 700만원 크다면 크지만 김씨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 절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 입장보다는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그들에게는 그 돈이 크다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면사무소 측에서 땅주인 이씨가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초반에 이야기 했었고, 이씨 역시 본인이 막아 달라고 했다고 했음에도, 책임을 김씨에게 전가해서 기소 유예를 선고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이후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징계가 없거나 경징계 정도로 끝나도록 유도하려는 것 같은데,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사리부설 깔으라고 예산 세워줬더니, 사리부설 깔고 맘대로 걷어내버리고. 이런 불란을 만들어내고, 아 이렇게 예산 대충 써도 아무도 감사를 안하는 구나. 면사무소 예산 낭비 심각하구나 이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도 생각해봅니다. 국민 신문고에 요청해야 하나, 도청 차원에서 감사 요청해야 하나, 시청 차원에서 감사요청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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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가르치는데 41년 근무 후, 천직으로 알았던 일이라 정년퇴직 이 후에도 계약직으로 또 다시 몇 년 간을 초등학교 교직에 몸 담으면서 교감 교장 승진보다는 평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했던, 일기를 본인이 쓰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일기 쓰라고 가르치는건 옳지 않다고 여기어 칠순이 넘은 나이에까지 거의 날마다 일기를 쓰는 김씨, 그의 일기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