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78세의 노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 보시고 공감되시면 아래 청와대 청원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탁자의 채권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832
저는 78세의 노인입니다. 현재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임 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가 신탁회사에 맡긴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현 시가 약 500억 원)의 강탈을 주도한 비리를 고발하오니,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귀중한 수십 년 세월과 전 재산을 빼앗긴 채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들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1. 저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인천 검단에 살았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양장점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982년 검단사거리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2. 1995년 이 땅에 상가를 짓자는 부동산업자의 설득에 고려산업개발에 건축을 맡겨서 1년 정도 짓다가, 주위 조언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라는 신탁회사에 개발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맡긴지 1년 만에 신탁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골조만 완성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는 부도가 나고 2003년 파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사님은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저로부터 150억 원을 상환 받고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셨습니다(서울고법2005나49890).
3. 2010년 저의 신탁재산은 245억 6천만 원에 팔렸고, 이 돈은 저의 재산이므로, 판결에 따라 이 중 150억 원은 파산관재인이 가져가고(파산관재인은 이 돈으로 이 사업장과 관련된 채무인 공사대금, 분양대금, 신탁회사가 투입한 돈 세 가지를 갚아야 합니다), 잔액 95억 6천만 원은 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모두 받자, 파산부(임 종헌 파산부장)와 파산관재인은 돌변하여 저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땅이 팔리면서 들어온 돈이 저에겐 단 한 푼도 오지 않고, 오히려 부도나고 파산하여 사업을 망하게 한 신탁회사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법률회사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4. 이들은 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신탁법에 따라 저의 이익을 대리할 새 수탁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자, 임 종헌 파산부장은 제가 요청한 자를 거절하고, 파산관재인이 신수탁자도 겸하도록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맡긴 재산을 매각한 돈인 245억 6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인인 저나 저를 대리할 사람은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 판결의 핵심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저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원래 약 234억 원이지만, 이 회사가 잘못했으므로, 재산을 찾아오면서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을 판사님이 깎아 주신 것이 150억 원입니다(판결문 19~20면).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이 150억 원을, 신탁회사가 사업장에 투입한 돈 164억 원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막무가내로 조작한 것입니다(한부신2010-93호 제 2면 각주1). 즉 “판결금 150억 원 = 한국부동산신탁이 투입한 돈”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꾸며내어서, 150억 원 전부로 자신의 돈부터 파산한 주제에 먼저 챙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임 종헌 파산부장이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파산부에 보고한 문서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한부신2015-57호 제 8~10면).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더니, 저희 부부가 알뜰살뜰 모아서 사둔 땅이 오히려 이렇게 원수가 되어 저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으며,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오가며 이 건물을 보면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법농단 임종헌 판사의 저의 수백억 원대 재산 강탈관련 비리
*아래 글은 78세의 노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 보시고 공감되시면 아래 청와대 청원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탁자의 채권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832
저는 78세의 노인입니다. 현재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임 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가 신탁회사에 맡긴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현 시가 약 500억 원)의 강탈을 주도한 비리를 고발하오니,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귀중한 수십 년 세월과 전 재산을 빼앗긴 채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들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1. 저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인천 검단에 살았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양장점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982년 검단사거리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2. 1995년 이 땅에 상가를 짓자는 부동산업자의 설득에 고려산업개발에 건축을 맡겨서 1년 정도 짓다가, 주위 조언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라는 신탁회사에 개발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맡긴지 1년 만에 신탁회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골조만 완성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는 부도가 나고 2003년 파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사님은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저로부터 150억 원을 상환 받고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셨습니다(서울고법2005나49890).
3. 2010년 저의 신탁재산은 245억 6천만 원에 팔렸고, 이 돈은 저의 재산이므로, 판결에 따라 이 중 150억 원은 파산관재인이 가져가고(파산관재인은 이 돈으로 이 사업장과 관련된 채무인 공사대금, 분양대금, 신탁회사가 투입한 돈 세 가지를 갚아야 합니다), 잔액 95억 6천만 원은 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모두 받자, 파산부(임 종헌 파산부장)와 파산관재인은 돌변하여 저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땅이 팔리면서 들어온 돈이 저에겐 단 한 푼도 오지 않고, 오히려 부도나고 파산하여 사업을 망하게 한 신탁회사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법률회사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4. 이들은 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신탁법에 따라 저의 이익을 대리할 새 수탁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자, 임 종헌 파산부장은 제가 요청한 자를 거절하고, 파산관재인이 신수탁자도 겸하도록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맡긴 재산을 매각한 돈인 245억 6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인인 저나 저를 대리할 사람은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 판결의 핵심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저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원래 약 234억 원이지만, 이 회사가 잘못했으므로, 재산을 찾아오면서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을 판사님이 깎아 주신 것이 150억 원입니다(판결문 19~20면).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이 150억 원을, 신탁회사가 사업장에 투입한 돈 164억 원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막무가내로 조작한 것입니다(한부신2010-93호 제 2면 각주1). 즉 “판결금 150억 원 = 한국부동산신탁이 투입한 돈”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꾸며내어서, 150억 원 전부로 자신의 돈부터 파산한 주제에 먼저 챙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임 종헌 파산부장이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파산부에 보고한 문서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한부신2015-57호 제 8~10면).
인생지사 새옹지마라더니, 저희 부부가 알뜰살뜰 모아서 사둔 땅이 오히려 이렇게 원수가 되어 저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으며,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오가며 이 건물을 보면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탄원하오며, 국민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