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인듯한 건강식품 환불거부당했습니다

콜라겐2018.11.08
조회708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평소 눈팅하던 판에 처음 글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래서 방탈 한 것 죄송합니다.

살다살다 소비자보호원에까지 문의를 하는 날이 오네요.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올린 글 복사해서 올립니다. 제품명은 일부러 지웠습니다] 

 - 기존 섭취해 오던 건강식품 2통을 구매함.
(유명 쇼핑몰 내 해당 제품 판매사 직영 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 배송받은 후, 1번통을 개봉하여 한 포를 섭취하자마자 기존 섭취하던 제품과 맛이 다름을 인지함.  
(이전에 이미 2통을 먹었고, 매일매일 먹던 것이라 맛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 새로 받은 제품은 쓴 맛이 나서 섭취가 힘듦) 

- 1번통이 불량품으로 생각되어 나머지 제품을 확인코자 2번통을 개봉하여 한 포 섭취하였고,   1번통과 마찬가지로 기존 제품과는 확실히 맛이 다름을 인지함.
(똑같이 쓴 맛이 남) 

- 두 통 모두 불량품으로 인지되어 교환요청함.

 - 판매자는 실제 불량품일 수도 있는 부분을 단호히 불량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존 제품과 현 제품의 원료가 변경되어 기존 제품과는 색, 맛, 향 등이 달라졌다고 교환요청 거부함.
 (실제 불량품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상한 제품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가 그런 부분을 문의하면 1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받은 제품을 먹어보신 것도 아니면서 단호히 불량품이 아니라 환불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 판매시 기존 제품에서 새로 변경되는 부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이미 개봉했다는 이유로 단호히 거부함.

 ("원료가  A->B 로 바뀌어 색, 맛, 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도는 제품 재료 및 내용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자꾸 '이번 제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였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같은 이름의 제품을 새로이 생산하며  원료의 원산지가 바뀌었다는 부분도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제품명과 포장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므로 개봉하지 않고서야 제품특성 변동을 인지할 수 없는 해당 식품제품 특성상 포장 개봉은 불가피한 상황임.
 (자꾸 저보고 이미 뜯어서 환불이 안된다는데 제품명도, 포장도 기존 제품과 똑같은데 맛을 안 보고 이렇게 특성이 바뀐 것을 어찌 아나요????) 

- 제품특성 (맛 등)이 확연히 달라진 상태에서 불량품이거나 유해성분 함유 된 제품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섭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  


솔직히 그 동안 잘 먹던 제품에서 갑자기 쓴맛이 확 나는데
상하거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절대 먹지 못하겠습니다. 

원료가 바뀌어 색, 맛, 향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구매를 안했을 수도 있겠죠. 

판매자는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무작위로 이유 없이 제품 뜯어놓고 환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유로  환불 요청 하는건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