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을 다시 돌려달랍니다..

노예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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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유아용 교구 및 교재 업체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받았습니다. 입사는 7월 24일에 했고 퇴사는 10월 4일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9월 5일 월급날 전에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날에 7,8,9월달 임금 관련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습니다.제 월급은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포함 183,333원이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넘지 않습니다. 사진에는 기본급이 183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월 지급액과 똑같으며 월 지급액에서 식대,연장근로수당을 빼면 1,833,333-100,000-233,575=1,499,758 원이 됩니다 즉, 기본급을 잘못 적은 것이고 기본급 사항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수습기간에는 월급의 80%만 받는데 이것도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하나 수습기간 받은 임금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노동부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받고 노동청이 회사에게 최저임금 만큼의 금액을 돌려달라 지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받은것은 아니지만 돈을 지급받고 난 후 노동부의 조정관 분이 취하해 달라 하셔서 진정 내용이 근로감독관 분에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진정을 취소했습니다.그리고 제가 10월에 4일간 일을 했는데 저번 월급날에 입금된 돈이 5만 5천원 이었습니다. 회사가 10월 임금에 대해 명세표를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진정을 넣기 전까지 저에게 명세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일 일한것 치고는 뭔가 잘못된게 있다 싶어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다시 10월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냈습니다. 알고보니 10월 급여 203,067원에 식대 지급하지 않았고, 국민연금 77,980 건강보험 54,070 장기요양보험 3,990 고용보험 11,260원을 공제하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제가 진정서 넣은걸 아시고 회사 측에서 제가 돌려받은 돈이 최저임금의 90%를 넘으니 초과한 만큼 돈을 돌려달라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실수로 사원증을 잃어버린것을 구실로 제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기에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88만원을 써야 하니 그 돈 전체를 회사에서 청구해서 18만원의 돈을 마저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사원증은 누가 쓰던 낡은 것을 제가 입사한 첫날때 바로 주셨습니다. 흠집이 많이 나있었어요..)노동부에서도 회사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어이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 담당하시는 노무사 분께서 제가 돈을 지급 받은건 고용노동부에서 지시한대로 받은 것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최저임금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반드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노무사 분이 말씀해주신것들과 함께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본부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강하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의 반응에 대해 어이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