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봉 인상 어떻게 하나요?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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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1년이 되는 초년생입니다.

작년 12월말에 들어와서 2018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면서 1월에 최저시급으로 연봉 채결을 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잔업수당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너스는 설,5월,하계휴가,추석,연말 이렇게 5번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2019년인데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해 제 기본급도 올라 갈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2019년에 들어오는 신입이랑 연봉이 같아질거 같은데

지금 계시는 선배님은 3년차에 지금 받는 월급이 2019년 최저임금과 같아서 그분은 거기서 더 올리겠지만 저는 그냥 똑같은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받을까요?

아니면 최저임금에서 1년차니 조금 더 올려주는 걸까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떻게 말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받으면 신입과 같으니 1년 경력을 좀 인정해 주시고 월급에서 1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건방져 보일까요?

경영팀분들이 저희 부모님 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밉보이면 안좋다고 선배가 그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