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도 등급이 따로 있나요?

탱자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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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7월1일 중국길림성 지안시에서 지방행정연수원이 실시한 중견리도과정 연수중에 일어난 공무원 버스사고로 순직한 유족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3년이라는 짧지 않는 세월이 흘렀지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여 지금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삶의 무게와 싸우고 있습니다. 9월경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중국측 버스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며 유족들에게 얼마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일어난 사고인데 어떤 유족은 5천 몇백만원을 또 어떤 유족은 2천 8백여 만원을 지급한다는 안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었더니 시부모, 미성년자 및 배우자는  이미 보상금을 주었기에 더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공단에 자료공개를 요청했더니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내용만 들었을 뿐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시부모와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서 더 준것도 아니고 1억3천만원 국가가 준 유족보상금 액수는 어느 유족이나 거의 똑같고 상속법에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균등지급이 안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가 없어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웃긴것은 어떤 유족은 중국소송에 시어머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유족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중국측에서 받은 보상금을 시어머니 몫으로 주었습니다. 돈 얼마 더 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진행하는 연수과정에 참여했다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일어난 사고를, 그 사고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까지 다르게 책정하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야 할지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 당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는지 저도 연수에 참여한 남편이 원만스럽지만 연수에 지명이 되면 안갈 수도 없고  참여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짜여진 모든 일정에 따라야 하고 하루라도 결석을 하게 되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학교에 결석하면 결석계를 내듯이 똑같습니다.

이제라도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도와주세요.사고가 일어난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도 수없이 생각했지만 자식이 있기에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면 저 가족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살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살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 고통은 겪어본 자만이 알기에 그런가 봅니다. 다시는 국가가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가 이런 불행한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