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차돌박이전문점이 미투브랜드에 재판 승소

구가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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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가는 가라! 미투는가라!
차돌박이전문점 이차돌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근 미투브랜드.유사브랜드에서 행한 같은품목.인테리어.메뉴등 동일하게 만든 미투 브랜드에 6개월여간의 소송끝에 승소에 버금가는 판결을 받아서 이슈가되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햇갈리는 인테리어로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미투브랜드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을 하기 위하여 간판 및 매장인테리어와 기재 메뉴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됨.
또한 각 표장을 표시한 간판.현수막.안내판.메뉴판.선정광고물을 생산.사용.판매.배포.수입.수출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함.
이는 차돌박이 브랜드 이차돌을 무단으로 벤치마킹해 가맹사업을 한 브랜드에 사실상 철퇴가 내려진 판결이다.이차돌을 모방해 만들었던 간판과 인테리어.메뉴등을 쓸수 없게 됐고 이는 가맹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이차돌이 6월말 상호와 인테리어 홈페이지주소등을 유사하게 베껴
가맹사업을 펼처온 상대로 낸 소송이다
브랜드가치 훼손과 가맹점주들의 불안.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켜 책임을 물어 프랜차이즈 시장의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법원은 10월 30일 이차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번판결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킴으로써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이차돌 승소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내 무분별한 벤치마킹에 경종을 울릴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