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 가입 반대 청원

김성미2018.11.16
조회7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 34 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고

남은일 처리중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년 전 이혼하신 후 저와 여동생을 키워오셨고

건설근로현장으로 가시기 위해 8년전 당진으로 4년전 천안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 지내오셨습니다.

올해 65세로 매달 국민연금 수급중 이셨습니다.

받으신지는 2~3년 되신듯 하네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순위 - 고인의 배우자

2순위 - 고인의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

3순위 - 고인의 부모(주소지 동일 또는 생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입금한 내용)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위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납입하신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저와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 수급 받기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직접 자진납부 하셔서 조건충족 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큰 금액을 납부하진 않으셨지만 2~3년 동안 국민연금 받으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래 살아계셔서 받으신다면 좋겠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갑작스레 일이 생겨

수급이 끊긴다면 그동안 납부해온 기간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위 사항대로라면 나라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내인생 최대 도박이 아닐까요

끝까지 버텨서 다 받아갈 수 있다 혹은 갑작스러운 일로 몇십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연금20~30만원 한번 받고 끝날지 큰 모험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면

본인이 25세 이상 이시라면

장애등급 2등급 미만 이시라면

 

한번쯤 같이 고민 해볼 문제일 듯 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반대' 청원 주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077?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