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살때부터 함께 살았던 새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갇혀 계십니다. 저는 현재 나이 육십이 넘었고 경남 남해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 경남 남해군이 아닌 함안군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제 가족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16년 4월, 치매증상이 악화된 어머니를 남해군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셔서 모시지 못하고 있던 중, 함안에 있던 어머니의 조카(글쓴이의 이종사촌동생)가 남해로 찾아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함안군 새길동산 요양원으로 입원시키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시고 나면 다시 남해로 돌려보내 남해에 있는 요양원에서 모시도록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좋다고 판단했고, 16년 4월 3일에 조카는 어머니를 데리고 함안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 년 뒤인 17년 4월부터 일어났습니다. 조카가 찾아와 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던 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조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원장이 있다며 어머니의 도장, 통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17년 6월, 진행상황이 궁금해 면사무소로 가 어머니의 등본을 떼어보니 주소지가 남해군에서 함안군으로 이전돼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소지가 이전되는 것을 몰랐던 저의 무지함을 조카가 이용한 것입니다.
가을에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셨다고 생각되어 조카에게 남해군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함안군 새길동산 요양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퇴원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보호자는 제가 아닌 조카로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이권을 노린 조카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함안군청, 남해군청. 보건복지부, 권익보호위원회에 이 일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에 연락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저희 어머니가 가족 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조카 말곤 가족이 없는 함안에서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루 빨리 어머니가 가족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을 제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열두 살때부터 함께 살았던 새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갇혀 계십니다. 저는 현재 나이 육십이 넘었고 경남 남해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 경남 남해군이 아닌 함안군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제 가족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16년 4월, 치매증상이 악화된 어머니를 남해군에 있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셔서 모시지 못하고 있던 중, 함안에 있던 어머니의 조카(글쓴이의 이종사촌동생)가 남해로 찾아와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함안군 새길동산 요양원으로 입원시키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시고 나면 다시 남해로 돌려보내 남해에 있는 요양원에서 모시도록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좋다고 판단했고, 16년 4월 3일에 조카는 어머니를 데리고 함안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 년 뒤인 17년 4월부터 일어났습니다. 조카가 찾아와 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던 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조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원장이 있다며 어머니의 도장, 통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17년 6월, 진행상황이 궁금해 면사무소로 가 어머니의 등본을 떼어보니 주소지가 남해군에서 함안군으로 이전돼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소지가 이전되는 것을 몰랐던 저의 무지함을 조카가 이용한 것입니다.
가을에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셨다고 생각되어 조카에게 남해군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함안군 새길동산 요양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퇴원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보호자는 제가 아닌 조카로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이권을 노린 조카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함안군청, 남해군청. 보건복지부, 권익보호위원회에 이 일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에 연락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저희 어머니가 가족 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조카 말곤 가족이 없는 함안에서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루 빨리 어머니가 가족 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으니 읽어주시고 동의하기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2745?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