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 수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12년

ㅇㅇ2018.11.27
조회114
 뉴스



입력 : 2018-10-18 13:14

편든 계모는 위증죄로 입건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첫째 딸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고, 둘째 딸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쯤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딸들의 계모는 이들을 보듬기는커녕 법정에서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입건됐습니다.

 오인환 기자 oih@k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