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를 통해 9층에서 5층으로 내려갔고 비상구 문을 열고 매장으로 가려던중 뛰어오는 어떤 아주머니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부딪치면서 그 아주머니는 뒤로 넘어지셨고 저는 입술 안이 6cm정도 찢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엉덩이가 아프시다며 바로 응급실로 갔고 꼬매는게 무서웠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붙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을 안갔습니다.
2주정도 지났을때쯤 매장 매니저님께 그 아주머니께서 엉덩이 뼈 골절이 되어 수술을 했고 입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충돌 있던 아주머니여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너를 못보고 못 피한점 미안하다"고 하시며 도리어 본인이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 하셨고 서로 인사하고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았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7년 11월
구상금이라는 내역이 적힌 종이 한장이 와있었습니다
구상금 9.464.62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동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위 재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같은 법 제 87조를 따라 재해자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 납부 요청을 합니다 -
제가 잘못이 아예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쌍방 과실인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잘못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큰돈을 줘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요새는 사람이랑 차랑 박아도 사람과실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부딪친게 잘못이라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측에 "그 아주머니가 뛰어오는걸 보았으면 바로 피했겠지만 제 옆쪽으로 뛰어오고 있었고 뛰어오는 소리도 못들었기때문에 그대로 충돌이 일어난것 뿐이었고 저한테는 천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큽니다 " 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 저는 변호사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CCTV를 구하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없을거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CCTV요청을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졌고 연 15%라는 이자를 주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또한 법이 바꼈다고 말만 했으며 대한민국은 사회초년생한테 살기 좋은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9.464.620으로 금액을 맞춘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대체 예전법은 뭐였고 현재 법은 무엇이며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사전 고지를 받은것도 없었을 뿐더러 도저히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9.464.620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연 15% 이자이면 140만원이 넘는돈만 이자로 내야됩니다.
2차 재판도 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이렇지도 못하는 제 사정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2년안에 사건에 한에서만 해결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측에 전화 해서 왜 3년만에 종이 보내고 알려줬냐고 하니 3년전 1번 전화 했다고만 하고..
최근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자 감할수 방법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니 공단측 공무원이 처음에는 이자 탕감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하면 이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앞이 막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어린나이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9살때 있었던 일 입니다.
2014년 11 월 1일,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
비상구를 통해 9층에서 5층으로 내려갔고 비상구 문을 열고 매장으로 가려던중 뛰어오는 어떤 아주머니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부딪치면서 그 아주머니는 뒤로 넘어지셨고 저는 입술 안이 6cm정도 찢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엉덩이가 아프시다며 바로 응급실로 갔고 꼬매는게 무서웠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붙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을 안갔습니다.
2주정도 지났을때쯤 매장 매니저님께 그 아주머니께서 엉덩이 뼈 골절이 되어 수술을 했고 입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충돌 있던 아주머니여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너를 못보고 못 피한점 미안하다"고 하시며 도리어 본인이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 하셨고 서로 인사하고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았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7년 11월
구상금이라는 내역이 적힌 종이 한장이 와있었습니다
구상금 9.464.62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동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위 재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같은 법 제 87조를 따라 재해자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 납부 요청을 합니다 -
제가 잘못이 아예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변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쌍방 과실인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잘못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큰돈을 줘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요새는 사람이랑 차랑 박아도 사람과실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부딪친게 잘못이라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측에 "그 아주머니가 뛰어오는걸 보았으면 바로 피했겠지만 제 옆쪽으로 뛰어오고 있었고 뛰어오는 소리도 못들었기때문에 그대로 충돌이 일어난것 뿐이었고 저한테는 천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큽니다 " 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 저는 변호사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CCTV를 구하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없을거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CCTV요청을 하니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졌고 연 15%라는 이자를 주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이 그렇고 또한 법이 바꼈다고 말만 했으며 대한민국은 사회초년생한테 살기 좋은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9.464.620으로 금액을 맞춘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대체 예전법은 뭐였고 현재 법은 무엇이며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사전 고지를 받은것도 없었을 뿐더러 도저히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9.464.620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연 15% 이자이면 140만원이 넘는돈만 이자로 내야됩니다.
2차 재판도 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이렇지도 못하는 제 사정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2년안에 사건에 한에서만 해결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측에 전화 해서 왜 3년만에 종이 보내고 알려줬냐고 하니 3년전 1번 전화 했다고만 하고..
최근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자 감할수 방법이라도 있는지 물어보니 공단측 공무원이 처음에는 이자 탕감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하면 이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앞이 막막합니다.
제발 제게 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