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타인에게 내 진료기록을 누설했다면?

네모2018.11.28
조회522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생굴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복통으로 인하여

강원도 영월의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간단한 처방을 받고 온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날 굴 납품업자라는 사람이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전 날의 진료내용을 물어보았고 간호사는

굴 납품업자의 신원확인도 하지않고 진료내용과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지병에 대하여 알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날 간호사에게 직접 제3자인 굴 납품업자에게 어머니 정보를 말하게 되서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굴납품자가 저희 어머니 병명 및 지병에 대하여 알게되었다는 내용의 전화 녹취록과

간호사가 잘못 인정하는 내용의 전화 녹취록을 가지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이 현 상태로는 기각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유인즉, 참고인인 굴 납품자가 참고인 진술 시 간호사가 직접 지병에 대하여 말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간호사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봐서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경찰서에서는 굴 납품자가 실제 모니터 주변에 고개를 내미는 장면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해요.

그래서 결론은 의료원, 그리고 그 간호사에 대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첫째, 환자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요?

둘째, 분명히 간호사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의 전화를 했을 시,

본인이 그 굴 납품업자에게 지병에 대해여 말해줬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녹취록도

증거자료로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지금 굴 납품업자와 간호사측에서는

갑자기 말이 바뀌어 지병에 대하여 말해준 적 없고 단지 굴 납품업자가 모니터를 들여다 보게 되어

알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의료원측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름 석자만으로 타인에게 나의 진료기록 내용이 누설된다면, 누가 믿고

의료원에 갈까요?

자식인 저도 저희 부모님의 진료기록을 동의없이 열람 및 발급 등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말이죠!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 형성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정작, 의료법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에 정말 화가나고 억울할 따름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