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사칭해 지인들에게 수천만원 뜯은 청소부 집유

워메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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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병원 의사 등을 사칭해 지인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청소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속여 2010년 6월8일부터 2개월여동안 총 3차례에 걸쳐 5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C씨에게 외과 의사를 사칭한 뒤,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250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도 지인 D씨에게 의사를 사칭해 '약국과의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1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의사 등을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오랜 기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사를 회피하고, 도주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