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여도 가해자가 보호받는 무서운나라, 계속 살 수 있나요?

치즈스틱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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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5982?page=3청원 본문 및 동의하기 
흉악범이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저는 뉴스를 볼 때면 요즘 버릇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지 저런 처벌이 부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라고요.
판사의 자녀가 퇴근길에 술 한잔 하고 흉기를 휘두른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과연 가해자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까? 장군이 집에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물건에 맞아 어깨가 부서져 버렸다면 그때도 무죄일까? 경찰청관료의 부모가 음주운전 피해자로 끔찍한 고통을 얻었다면 과연 벌금형에 그치고 말 것 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8살 아동 성폭행사건.
어린 아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아름다운 세상을 알기도 전에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법원은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하여 현재까지도 신원미상.
출소 후 공개한다는 신상 정보도 일반인은 열람금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짧은 형을 살고 출소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말릴 방법이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 법.

“13세 미만에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3년에서 5년.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다른 나라들의 법을 보면
흉악범의 경우 공소시효도 없으며 음주의 경우 가중 처벌이 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음주를 한 후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이 되는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처벌 받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살아가는 것을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교통 사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건사고를 보면 오로지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권”이라는 글자를 앞세워 범죄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위한 권리”이지만 정작 보호 받지 못한 피해자의 인권은 신경 조차 쓰지 않은 채 살인자에게 인권, 폭력배에게 인권, 사기꾼에게 인권 한국만큼 범죄자를 감싸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인권이란 열심히 살아가던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한 일에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주는게 인권일텐데요. 
-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