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저흴 괴롭히던 일을 다시 들춰야하는 일이 왔어요.... 자랑스럽지도 잘난일도 좋은일도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할수있는 일은 이뿐이기에...지금은 반이상 맘을 놓은 상태라 힘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평생 잊지못할일이 될거 같아요 ... ㅜㅜ 직접 청와대 청원에 올린 글인데 부질없는 짓인거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보아요 .....귀하신 시간되신다면 읽어봐 주세요..! 글쓰는 재주가 없어 두서는 없으나 과장 1도 안보텐 사실이예요... 글로 청와대 청원도 놓었구 이외엔 저희는 지켜볼수 밖에 없네요 ㅠ
본문————
저희 부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임신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아 열심히 잘살아 보자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거처를 알아보고 있었고 만삭의 몸으로 발품을 팔아 대전 중구에 소재한 21세대 소형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라 칭하는 서류상 집주인은 올해 30살 젊은 여성인 김 씨 였고 개별 등기로 된 건물의 각 호가 김 씨로 명의이전이 되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계약 할 당시 얼굴을 비춘 건 김 씨의 아버지였고, 딸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 이라며 김 씨의 도장과 신분증을 내밀며 대리 작성하였습니다. 가족임을 보여주는 등본까지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저희는 결국 계약을 하게 되고 문제는 입주 날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를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기다렸는데 말을 바꾸고 미루기만 한다고 직접 입주하는걸 보러왔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맘에 김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보니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있었고 별일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듯하더니 다시 6개월 뒤 다른 세입자 분께서 전세 계약이 수개월 전에 만료 되었는데도 김 씨의 아버지가 계속 말을 바꾸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거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니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아 왔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역시 김 씨의 아버지란 사람에게 연락을 했고 같은 답변으로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로부터 또 다시 몇 개월 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건물담보대출) 1순위 은행에서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입 하지 않아 경매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건물이 명의 이전이 되고 저희가 입주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생긴 일들입니다.
그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각 세대 전세보증금액에 미치지도 못하게 낙찰되었고 그마저도 1순위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각종 세금이 우선순위로 배당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에 1/3도 안 되는 수준의 배당금을 받고 빚을 내어 집을 매입하거나 다른 곳으로 쫒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아도 이 때 부터 아니면 이 전 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씨가 명의이전 한 이후 저희포함 세입자 2세대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돈으로 당장 급한 이자도 납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사단이 났는데도 괜찮다 걱정 말라던 말부터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인 날을 보내는 그 사이에 김 씨는 대전 중심상권에서 친구의 명의로 의류매장을 오픈하더니 경매도중 급매로 넘기고 배당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 사무실 오픈준비를 한 다. 아버지가 도와줘서 많이 놀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개시를 하였고 저희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연락을 해도 피하거나 모르는 일이다 없어서 못준다고 둘러대기 급급했는데 유일하게 김 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sns엔 전혀 금전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으며, 수 차례 해외여행과 각종 모임 등 오히려 풍족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보증금을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 인지 송달료를 들여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으로 서류화 했으나 그마저 보여 지는 재산이 없다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이 피해를 봤는데도 실 주인이나 다름없는 김 씨의 아버지에겐 갚을 의무는 없고 명의만 빌려준 사지 멀쩡한 젊은 성인 김 씨는 그 후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가며 지내고 있고 그 속에서 빚 있는 사람은 여행도 못가고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냐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아침에 원치 않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빚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생활에 지쳐 있을 때 쯤 채무자 김 씨의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는 법원 통보에 다시 한 번 절망했습니다.
채무자인 김 씨는 이젠 하다하다 나도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면책 판결에 있어서 채권자 의견 청취 기일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얼굴 비추었고 애초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했는지 어떤 건물이며 본적도 없으며 그냥 다 뭔지도 모르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다며 힘들다 모른다를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버지와 연락은 가끔 하지만 소식은 모르고 그일 이후 얼굴도 자주 못 본다던 김씨의 sns에는 자신 생일날 아버지에게 100만원 가량 현금을 선물로 받은 것을 자랑인양 사진과 글을 개시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신의 딸에게 이토록 피해가 가도록 두었던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현금을 선물할 여유가 있었으면 소액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성의는 보여야 했던 게 먼저 아닌가요?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행동 하냐고 정중하게 물었고 죄송하다는 간단한 말과 함께 자신의 sns개시 글 삭제와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채무자가 면책이 되면 채권자에게 보증금 즉,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더군요. 그 명의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눈에 보이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유명연예인의 부모가 사기나 채무불이행을 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빚투라며 고발하고 이슈가 되어 공인인 연예인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등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너무 흔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인이니 언론의 힘으로 도의적인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피해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당해야 하는 건가요? 누구에겐 피와 같은 전 재산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의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입주민이었던 세입자들은 대다수 신혼부부,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뿐 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저희들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악어의 눈물로 진행된 형식적인 재판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이해 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며 판결을 연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와 재산이 없는 김 씨의 고된 생활이 안타까워 면책을 판결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고 저희는 그마저도 분통과 고통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함없는 삶 속에서 살게되겠죠.
원치 않은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풍족한 삶을 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된 문서가 아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억울하다고 느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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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임신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아 열심히 잘살아 보자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거처를 알아보고 있었고 만삭의 몸으로 발품을 팔아 대전 중구에 소재한 21세대 소형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라 칭하는 서류상 집주인은 올해 30살 젊은 여성인 김 씨 였고 개별 등기로 된 건물의 각 호가 김 씨로 명의이전이 되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계약 할 당시 얼굴을 비춘 건 김 씨의 아버지였고, 딸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 이라며 김 씨의 도장과 신분증을 내밀며 대리 작성하였습니다. 가족임을 보여주는 등본까지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저희는 결국 계약을 하게 되고 문제는 입주 날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를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기다렸는데 말을 바꾸고 미루기만 한다고 직접 입주하는걸 보러왔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맘에 김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보니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있었고 별일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듯하더니 다시 6개월 뒤 다른 세입자 분께서 전세 계약이 수개월 전에 만료 되었는데도 김 씨의 아버지가 계속 말을 바꾸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거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니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아 왔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역시 김 씨의 아버지란 사람에게 연락을 했고 같은 답변으로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로부터 또 다시 몇 개월 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건물담보대출) 1순위 은행에서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입 하지 않아 경매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건물이 명의 이전이 되고 저희가 입주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생긴 일들입니다.
그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각 세대 전세보증금액에 미치지도 못하게 낙찰되었고 그마저도 1순위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각종 세금이 우선순위로 배당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에 1/3도 안 되는 수준의 배당금을 받고 빚을 내어 집을 매입하거나 다른 곳으로 쫒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아도 이 때 부터 아니면 이 전 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씨가 명의이전 한 이후 저희포함 세입자 2세대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돈으로 당장 급한 이자도 납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사단이 났는데도 괜찮다 걱정 말라던 말부터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인 날을 보내는 그 사이에 김 씨는 대전 중심상권에서 친구의 명의로 의류매장을 오픈하더니 경매도중 급매로 넘기고 배당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 사무실 오픈준비를 한 다. 아버지가 도와줘서 많이 놀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개시를 하였고 저희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연락을 해도 피하거나 모르는 일이다 없어서 못준다고 둘러대기 급급했는데 유일하게 김 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sns엔 전혀 금전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으며, 수 차례 해외여행과 각종 모임 등 오히려 풍족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보증금을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 인지 송달료를 들여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으로 서류화 했으나 그마저 보여 지는 재산이 없다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이 피해를 봤는데도 실 주인이나 다름없는 김 씨의 아버지에겐 갚을 의무는 없고 명의만 빌려준 사지 멀쩡한 젊은 성인 김 씨는 그 후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가며 지내고 있고 그 속에서 빚 있는 사람은 여행도 못가고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냐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아침에 원치 않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빚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생활에 지쳐 있을 때 쯤 채무자 김 씨의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는 법원 통보에 다시 한 번 절망했습니다.
채무자인 김 씨는 이젠 하다하다 나도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면책 판결에 있어서 채권자 의견 청취 기일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얼굴 비추었고 애초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했는지 어떤 건물이며 본적도 없으며 그냥 다 뭔지도 모르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다며 힘들다 모른다를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버지와 연락은 가끔 하지만 소식은 모르고 그일 이후 얼굴도 자주 못 본다던 김씨의 sns에는 자신 생일날 아버지에게 100만원 가량 현금을 선물로 받은 것을 자랑인양 사진과 글을 개시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신의 딸에게 이토록 피해가 가도록 두었던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현금을 선물할 여유가 있었으면 소액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성의는 보여야 했던 게 먼저 아닌가요?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행동 하냐고 정중하게 물었고 죄송하다는 간단한 말과 함께 자신의 sns개시 글 삭제와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채무자가 면책이 되면 채권자에게 보증금 즉,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더군요. 그 명의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눈에 보이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유명연예인의 부모가 사기나 채무불이행을 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빚투라며 고발하고 이슈가 되어 공인인 연예인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등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너무 흔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인이니 언론의 힘으로 도의적인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피해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당해야 하는 건가요? 누구에겐 피와 같은 전 재산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의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입주민이었던 세입자들은 대다수 신혼부부,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뿐 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저희들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악어의 눈물로 진행된 형식적인 재판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이해 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며 판결을 연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와 재산이 없는 김 씨의 고된 생활이 안타까워 면책을 판결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고 저희는 그마저도 분통과 고통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함없는 삶 속에서 살게되겠죠.
원치 않은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풍족한 삶을 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된 문서가 아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