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차 논란이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두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엔 “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