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청합니다..꼭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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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식당매니져로 17년도 7월 11일에 입사하여 주6일(토,일포함)오후2시~새벽2시 12시간근무로 월200만원정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택한거라 이것저것 수당을 따지면 적게 받는다는걸 알면서도 월급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8년도 들어서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불만이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어도 돈10만원만 월급에서 더올랐어도 불만이 없었을텐데 최저시급이 오른 후 3개월이 지나도 월급은 200만원 고정이었습니다.

알아서 올려주겠거니하며 참다참다 사업주에게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분수넘은 얘기인걸 안다면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조금만 더 챙겨주실수 없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사람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10만원을 더 주겠다며 하는말이 `그런데 너 많이 받고있는건 알지?` 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업장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떳으나 1년동안 그래도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책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그만두기 한 두 달전 무렵 갑자기 자기네들도 몰랐다며 월급에 하루치를 까서 주겠다는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번달에는 5주라 5번쉬지 않았냐면서 깎고 주겠다는겁니다.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주고있다면서 수긍하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을의 입장으로써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 라는게 다음달에도 이어져있고 윤달도 있으며 하물며 월급제인데 하루를 더 까고 주겠다는게 너무 불합리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청에 신고할 마음을 갖고 1년을 채워 현재 진정을 넣고 1차 3자대면을 한 상태입니다.

진정내용인 즉슨 각종수당 등 법적으로 받아야할 돈에 대해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3자대면을 했을때에도 하기전에도 온갖 모욕을 들었습니다.

3자대면을 하기전에는 전화상으로

`너 우리가게 신고했더라?ㅋㅋㅋ우리가 줄게 도대체 뭐가 더 있는데?!`

`너는 그럼 우리가 명절에 챙겨준 떡값20만원이랑 여지껏 선물받은것들 다 갖다버린거나 다름없는거고,

`퇴직금도 회수해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너하고싶은대로 어디한번 다 해봐ㅋㅋㅋㅋ`

저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고 한 때는 같이 웃으며 일했던 사람이라 조곤조곤하게 말을하면 얘기가 통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자대면 자리에서도 최대한 그러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고서 자기마음대로 안됐는지

`가정환경이 저래서 저러는건가..`라고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며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나고 이가 갈렸지만 이성적인 사람이 이기는거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겠다 하였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1차 3자대면이 끝나고 근로감독관은 체불된 금액을 계산하여 추후에 알려준다 하였고

그 사장에게서 갑자기 사과의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가 가정환경 건드린건 좀 심했던거같다며 미안하답니다.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태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그런건지, 자기가 손해볼까봐 그런건지.

그러다가 오늘 감독관에게서 연락이와 체불된 액수를 알게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년간 못받은 금액이 200~30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관이 약1200만원이 체불됐다고 합니다.

저는 10만원만 받을게 있다면 받겠다고 고용주에게 말도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많은 수당들이 있었나봅니다.

감독관이 하는말이 자기가 사람인지라 계산을 잘못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루이틀 이런업무를 하는것도 아닐테고

아마 맞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연락이 갔는지 오늘 제게 전화로 연락이 오더군요.

1200만원 얘기들었냐며 말도안되는 금액이랍니다.자기는 150~200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상이면 못주겠다고 합니다.

200정도 부쳐줄테니까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며 감독관에게 취하해달라고 전화하랍니다.

이제와서 무슨소용인지 사과받고 싶어하지 않았냐며 원한다면 사과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걸 들어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였고 자기도 노무사에게 의뢰를하여 책정된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받을만큼만 받으면 된다며 자료좀 보내달라니까 보내줄수가 없답니다.

노무사가 함부러 보여주지 말랬다고..

내일이 제2 3자대면 날짜입니다.

돈액수가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저도 당혹스럽고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받아야할돈이긴 하지만요.

철판을 깔고 그동안 저에게 해왔던 조롱 비난한 태도를 봐서 그대로 밀고나가야 할까요?

저 금액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면 몇퍼센트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을 시 민사로 넘어가게 될텐데 시간과 금액, 승소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승소한다하면 돈을 받아낼수는 있을까요?(들리는 바로는 가족이 부동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적부터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너무 아는게 없고 지금도 몹시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거 같고 신고를 괜히했나 싶을정도로 일이 커진거같아 말이에요..


글솜씨도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 제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