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하다 사망,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음

ㅇㅇ2018.12.17
조회17,768

30대 직장인 A씨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들어간지 20분만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한달만에 사망함 


유가족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A씨의 

 

아내 B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하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하지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힘 


기소 의견과 불기소의견 내용은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았지만 


불기소 의견에는 같은 지역 의사 자문이 추가 됨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결국 내시경을 집도한 의사는 아무런 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유족측은 경찰이 협박하듯이 

 

병원과 합의를 종용했다며 정경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함 



http://oppaya.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79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