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증인 유출!!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피고소인들 동일)에게 증인의 실명 유출한 인권위 조사관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피진정기관에 참고인 실명공개가 사실로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YTN뉴스> http://naver.me/xAiqDoBi
<SBS뉴스>http://_/2AvPXfH
<KBS뉴스>http://naver.me/I5lw4KgU
비리와 범죄를 덮기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측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자들에게 피해 측 증인을 유출하여 증언을 어렵도록 만들고, 은폐범죄 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권위 조사관의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http://_/xh8cCueo
<사건 경위>
2016.12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사건은 '금품갈취 가해자 조작을 덮기 위해 가해자를 뒤바꾼 교사와 학교폭력 은폐한 학교가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진정인에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집단폭언과 중상모략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진정인 대상은 금품갈취 가해자를 조작하여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사와 학교폭력 부적절처리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장, 교감,생활지도부 교사를 포함한 4명과 변호사 사칭과 학교장에게 불법기부,부정청탁,피해 측 협박 한 학교폭력대책위원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피진정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사건을 6개월 지연시키다가2017.6.5 사건을 분류해주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속이고, 분리된 인권침해 건은 다른 건으로 접수되어 다른 조사관이 맡을거라고 분류를 종용하고, 인권침해 피진정인 4명 사건은 배제,누락 시켰습니다.
접수번호 부여도 없었고, 다른조사관에게 넘기지도 않았고, 조사결과도 없었습니다.(이에 대해 2017.8 국가인권위 민원 회신서에 따르면 조사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2017.6.5 인권침해 담당 조사관은 진정인에게 사건분류를 권유할 당시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해서 소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인 2017.6.12 증거제출 업로드 창구는 막혀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창구가 막혀있는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조사관 당사자의 개인질의 창구)
2017.6.12 인권침해 진정 내용에 대해인권침해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건도 인권침해사건이 아니다', '허위사실유포도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 아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인권위 조사위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학교폭력,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은 인권위 결정례를 찾아보면 인권침해 한 사항들의 결정례들이 있어 허위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입증할 수도 입증할 서류가 남아있을 수도 없다'고 확정적 단언을 했지만 이미 진정인은 인권침해, 인격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감사자료, 학교서류, 회의녹음본, 증인의 진술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017.6.16. 이 사건은 형사건으로 방배경찰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교육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가 되었습니다.인권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인권침해조사를 각하처리할 방침이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필요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7.6.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5명의 진정사건 4명(교장,교감,생지부교사,폭대위원)을 배제,누락시키고, 1명을 조사한다는 명목아래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에게 증인의 실명과 증언내용을 기재해 비공개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유출 당일까지 유출대상자가 피진정기관의 피진정인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조사관이 증인에게 피진정인인 학교장,교감,생활지도부 교사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폭력은 인권위에서 다룰사항이 아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에게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나다.
2017.7.6 진정인이 조사관에게 '피진정기관에 증인이 노출되면 같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겠냐'는 질문에 조사관은 '피진정기관에 보낸 비공개문서를 어떻게 봤냐?'며 화내며 (누구한테 보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실의 증명을 위해써준 글과 말이 자신의 직장이나 신분에 위태로움을 준다면 우리사회에 증인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은 실명노출 이후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증인 실명 유출 다음날인 2017.7.7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공문이 도착했고, 인권침해 피진정인이었던 학교장은 증언해 준 교사를 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형사건의 처리과정 또한 의문투성이입니다.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남편이 근무했던 서초구 방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증인이 누구인지 묻고, 증거서류에 자필로 증인 이름 석자를 기재하고 증인에게 연락이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국가인권위가 증인을 유출한 2016.7.6일 전날까지 피의자들은 전원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경찰 수사 정보 공개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위 사건의 피진정인의 경찰 남편이 피의자 수사실에 입회하고,
'서울 방배경찰서, ‘전관예우’ 논란...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돼'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60416
중요자료는 검토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경찰 편파,부실수사 이의제기로 검찰 사안송치 형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사건에서 배제, 누락시킨 4명은 고등검찰청 재기수사 명단 범죄혐의 피의자 4명과 동일합니다.하지만 최초 피진정인 5명 중 이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금품갈취 가해자 조작한 피진정인에 대해서 인권위는 수십가지의 증거를 검토나 반영하지 않고, 조사도 없었으며 증언해 준 사람만 노출이 되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개인정보침해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해 항고이유서에 기술되어있지만 재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증인 실명공개, 피진정인 누락에 대해 감사때 적발된 잘못조차 이제는 허위주장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제보자와 신고자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며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조사관은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서 근무하였고, 4급 서기관으로 승진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증인유출 한 조사관을 경고조치, 전보조치한다면서 징계가 아닌 승진이 증인유출에 대한 포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공익을 위한 목적의 제보나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나 처리하지 않고, 범죄사실이 발견되어도 수사의견 통보하지 않으며, 편파적인 방법으로 증인이나 진정인의 의도를 훼손하고 폄훼한다면 그 어떤 제보도 공익제보가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조사입니까?
인권보호,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조사는 실종되고, 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들에게 증인의 실명과 증언내용을 알려주는 것.
불의에 침묵하도록 하는 행위는 누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 입니까?
다수가 덮고 싶은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며,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해 증언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의 구제가 아니며 인권침해를 당한 실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때 인권보호와 구제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답해야 합니다.
1.증인의 실명을 피진정인에게 유출한 이유.
2.피진정인 4명을 배제, 누락시킨 이유.
3.증인의 진술확인서는 수십가지 의심사유를 달면서 증언을 무력화시키려 노력하고 정작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4.범죄혐의 발견시 경찰,검찰에 의견 통보하지 않은 이유.
5.인권위에서 증인의 실명노출은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된다는 인권위의 결정례를 두고 내부 직원은 이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
6.경고,전보조치 했다는 인권침해 조사관을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로 이동시킨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이유.
<결론>
인권침해 조사관이 피진정기관에 증인 실명 유출사건을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비리와 범죄를 덮기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측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자들에게 피해 측 증인을 유출하여 증언을 어렵도록 만들고, 은폐범죄 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권위 조사관의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증인에게 재갈을 물리고, 피해 측을 짓밟아 사건을 덮는 후진국적인 처리는 이제 멈추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인권침해 해결은 문제기관의 옹호와 보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 인권보호의 출발입니다.
국가인권위 증인 유출!!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피고소인들 동일)에게 증인의 실명 유출한 인권위 조사관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피진정기관에 참고인 실명공개가 사실로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YTN뉴스> http://naver.me/xAiqDoBi
<SBS뉴스>http://_/2AvPXfH
<KBS뉴스>http://naver.me/I5lw4KgU
비리와 범죄를 덮기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측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자들에게 피해 측 증인을 유출하여 증언을 어렵도록 만들고, 은폐범죄 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권위 조사관의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http://_/xh8cCueo
<사건 경위>
2016.12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사건은 '금품갈취 가해자 조작을 덮기 위해 가해자를 뒤바꾼 교사와 학교폭력 은폐한 학교가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진정인에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집단폭언과 중상모략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진정인 대상은 금품갈취 가해자를 조작하여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사와 학교폭력 부적절처리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장, 교감,생활지도부 교사를 포함한 4명과 변호사 사칭과 학교장에게 불법기부,부정청탁,피해 측 협박 한 학교폭력대책위원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피진정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사건을 6개월 지연시키다가2017.6.5 사건을 분류해주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속이고, 분리된 인권침해 건은 다른 건으로 접수되어 다른 조사관이 맡을거라고 분류를 종용하고, 인권침해 피진정인 4명 사건은 배제,누락 시켰습니다.
접수번호 부여도 없었고, 다른조사관에게 넘기지도 않았고, 조사결과도 없었습니다.(이에 대해 2017.8 국가인권위 민원 회신서에 따르면 조사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2017.6.5 인권침해 담당 조사관은 진정인에게 사건분류를 권유할 당시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해서 소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인 2017.6.12 증거제출 업로드 창구는 막혀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창구가 막혀있는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조사관 당사자의 개인질의 창구)
2017.6.12 인권침해 진정 내용에 대해인권침해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건도 인권침해사건이 아니다', '허위사실유포도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 아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인권위 조사위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학교폭력,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은 인권위 결정례를 찾아보면 인권침해 한 사항들의 결정례들이 있어 허위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입증할 수도 입증할 서류가 남아있을 수도 없다'고 확정적 단언을 했지만 이미 진정인은 인권침해, 인격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감사자료, 학교서류, 회의녹음본, 증인의 진술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017.6.16. 이 사건은 형사건으로 방배경찰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교육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가 되었습니다.인권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인권침해조사를 각하처리할 방침이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필요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7.6.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5명의 진정사건 4명(교장,교감,생지부교사,폭대위원)을 배제,누락시키고, 1명을 조사한다는 명목아래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에게 증인의 실명과 증언내용을 기재해 비공개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유출 당일까지 유출대상자가 피진정기관의 피진정인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조사관이 증인에게 피진정인인 학교장,교감,생활지도부 교사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폭력은 인권위에서 다룰사항이 아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에게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나다.
2017.7.6 진정인이 조사관에게 '피진정기관에 증인이 노출되면 같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겠냐'는 질문에 조사관은 '피진정기관에 보낸 비공개문서를 어떻게 봤냐?'며 화내며 (누구한테 보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실의 증명을 위해써준 글과 말이 자신의 직장이나 신분에 위태로움을 준다면 우리사회에 증인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은 실명노출 이후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증인 실명 유출 다음날인 2017.7.7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공문이 도착했고, 인권침해 피진정인이었던 학교장은 증언해 준 교사를 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형사건의 처리과정 또한 의문투성이입니다.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남편이 근무했던 서초구 방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증인이 누구인지 묻고, 증거서류에 자필로 증인 이름 석자를 기재하고 증인에게 연락이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국가인권위가 증인을 유출한 2016.7.6일 전날까지 피의자들은 전원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경찰 수사 정보 공개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위 사건의 피진정인의 경찰 남편이 피의자 수사실에 입회하고,
'서울 방배경찰서, ‘전관예우’ 논란...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돼'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60416
중요자료는 검토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경찰 편파,부실수사 이의제기로 검찰 사안송치 형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사건에서 배제, 누락시킨 4명은 고등검찰청 재기수사 명단 범죄혐의 피의자 4명과 동일합니다.하지만 최초 피진정인 5명 중 이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금품갈취 가해자 조작한 피진정인에 대해서 인권위는 수십가지의 증거를 검토나 반영하지 않고, 조사도 없었으며 증언해 준 사람만 노출이 되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개인정보침해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해 항고이유서에 기술되어있지만 재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증인 실명공개, 피진정인 누락에 대해 감사때 적발된 잘못조차 이제는 허위주장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제보자와 신고자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며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조사관은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서 근무하였고, 4급 서기관으로 승진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증인유출 한 조사관을 경고조치, 전보조치한다면서 징계가 아닌 승진이 증인유출에 대한 포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공익을 위한 목적의 제보나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나 처리하지 않고, 범죄사실이 발견되어도 수사의견 통보하지 않으며, 편파적인 방법으로 증인이나 진정인의 의도를 훼손하고 폄훼한다면 그 어떤 제보도 공익제보가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조사입니까?
인권보호,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조사는 실종되고, 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들에게 증인의 실명과 증언내용을 알려주는 것.
불의에 침묵하도록 하는 행위는 누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 입니까?
다수가 덮고 싶은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며,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해 증언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의 구제가 아니며 인권침해를 당한 실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때 인권보호와 구제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답해야 합니다.
1.증인의 실명을 피진정인에게 유출한 이유.
2.피진정인 4명을 배제, 누락시킨 이유.
3.증인의 진술확인서는 수십가지 의심사유를 달면서 증언을 무력화시키려 노력하고 정작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4.범죄혐의 발견시 경찰,검찰에 의견 통보하지 않은 이유.
5.인권위에서 증인의 실명노출은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된다는 인권위의 결정례를 두고 내부 직원은 이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
6.경고,전보조치 했다는 인권침해 조사관을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로 이동시킨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이유.
<결론>
인권침해 조사관이 피진정기관에 증인 실명 유출사건을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비리와 범죄를 덮기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측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자들에게 피해 측 증인을 유출하여 증언을 어렵도록 만들고, 은폐범죄 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권위 조사관의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증인에게 재갈을 물리고, 피해 측을 짓밟아 사건을 덮는 후진국적인 처리는 이제 멈추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인권침해 해결은 문제기관의 옹호와 보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 인권보호의 출발입니다.
비리와 범죄를 덮기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은폐범죄가 용이하도록 피해측 증인을 가해자들에게 유출한 인권위 조사관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청원 동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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