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거짓말, 또 거짓말.....

안변호사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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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거짓말, 또 거짓말>

2004년 아버지 기노걸이 사망하였습니다.

2005년 현대건설은 아들 기을호에게 소송을 걸어왔어요.

아버지가 1999. 11. 24. 현대건설에게 40억 짜리 부동산을 20억 원에 팔고 그 중 10억 원을 받아갔으니, 나머지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글씨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고 막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몰래 부동산을 매각할 리도 없거니와, 아버지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A는 “1999. 11. 24. 아버지가 현대건설을 대리한 이지학(2001년 5월 사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현대건설 직원 B도 “1999. 11. 24.경 협력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2000. 7. 28. 아버지에게 보낸 통고서가 발견되었어요.

통고서에는 아버지가 계약체결을 반대하므로 향후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1999. 11. 24. 아버지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보았다는 A의 진술, 그 즈음 협력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다는 B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난 거죠.

 

8개월 뒤인 2006. 7. 현대건설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A는 법정에서, “아버지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본 것은 1999. 11. 24.이 아닌 2000. 9~10. 경이다. 당시 아버지는 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와, 마루에 있는 이지학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이재학은 현장에서 직접 계좌번호를 적어 넣었다. 이어서 막도장을 건네받아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B도 “협력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은 것은 1999. 11. 24.이 아니라 2000. 가을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이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진술을 바꾼거죠.

 

그런데 그 후,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 글씨는 이지학의 글씨가 아니라 다른 직원 C의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현장에서 이지학이 직접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넣는 것을 보았다는 A, 그 즈음 계약서를 받았다는 B의 법정 증언은 또다시 거짓임이 밝혀진거죠.

 

< 법원의 대기업, 전관변호사 편향 판결>

그런데도 아들 기을호는 현대건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000. 9~10. 경 현대건설을 대리한 이지학은 기노걸(아버지)이 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와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계약서에 적어 넣었고, 이어서 막도장을 건네받아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중 “이지학은 아버지가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계약서에 기재해 넣은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A의 증언 중 “이어서 아버지가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는 아버지(기노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B는 이를 2000. 가을경에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오염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A의 증언 중 핵심 부분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오염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언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염된 A의 증언 중 일부를 콕 집어내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하여 기을호에게 패소(현대건설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저는 기을호의 변호사로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간 위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문제의 계약서가 기노걸(아버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증거는 단 1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번복되고 위증죄로 처벌까지 받은 A,B의 증언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전관변호사와 대형로펌을 앞세운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나긴 송사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아들은 불치의 병에 걸렸고, 물려받은 부동산은 헐값에 빼앗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70대 세입자는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70명의 법관들>

최근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은 대법원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도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고, 기을호는 그 피해자입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 그리고 현대건설은 필사적으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약 14년간 29차례나 계속된 이 사건의 판결에는 무려 70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양승태 전 대법관의 이름도 있습니다. 판사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니 법원, 검찰, 현대건설이 일체가 되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수밖에요.

 

저는 최근에 또다시 현대건설의 거짓말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 다시 현대건설 직원 B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현대건설의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살핀다면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밝혀질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아예 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또다시 검찰은 또다시 사건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변호사인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이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0년 우리 사법역사 중 무려 14년 동안이나 진행된 이 사건은, 우리 사법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행동을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는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https://goo.gl/jvDiBN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6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