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이 일가구3주택이여서 작년에 소형아파트16편짜리 결혼당시에 취득해서 거의30년가까이살아오던 집을 매도 했읍니다...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납부 하였읍니다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갑작이 불성실 신고로 추가납부금+벌금+기간초과에따른 은행 연체이자 이렇게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읍니다...그래서 아들이 다주택자로 잘못된 부분은 납부 하겠읍니다...그런데 불성실 신고로 부과되는 금액과 은행 연체 이자는 담당 할수 없읍니다...제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전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는 받아드릴수 없읍니다...하고 불복을 하였답니다...그런데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받아 드려지지않고 불성실 신고로 아래와 같이 통보되였읍니다...[Web발신]1세대 4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4,272,750원 과소신고 가산세: 4,272,750X10% = 427,27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71,274원 합898.549 합계; 898549원 ★벌금에 해당되는 금액 입니다...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담당자에게 이거는 불성실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 신고라 생각 한다 단순리 저의 아들이 세법에대해서 무지 하기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산전 신고를 한것으로 성실 신고에 해당 되는것으로 생각된다 #단순 착오이지..불성실 신고는 아니다...불성실신고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노출이 되지 않아 담당자에 의해서 발견되였을때 불성실 신고라 생각 한다이것은 담당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불성실 근무임을 자처 하는 것이 아닌가?좀더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면 자진신고 할당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서 시정이 되였다면 불복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가 생각 합니다...세무공무원은좀더 성실히 근무를 했다면 성실신고 당시 양도소득세가 노출이 되여서 얼마던지 바로 잡을수 있는것을 일녀가까이 지나서 가산금과 은행 연체이자를 부과 하는것은 잘하는 처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세무공무원이란 오로지 불성실 납세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앞으로 성실신고를 위해서 가산금을 추가하고 은행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겠읍니까?성실신고자에게 가산금과 은행 연체이자를 부과시키는 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라생각 합니다...이런 처사는 세무공무원의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것은 아닌지...또한 근무평정이나 고가평가 혹은포상금등 을의식한 처사는 아닌지 납세자로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마 비일 비제 하게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이런 일은 대의적으로 생각할때 국가 공무원과 국민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였읍니다...이글을 보시는 국세청장님께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국민들과 세무공무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해가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 학시기를 기원 합니다... 1
세무공무원의 근무소홀로 발생한 벌칙금을 납세자가 부담 하라니 억울 합니다~^*
저의 아들이 일가구3주택이여서 작년에 소형아파트16편짜리 결혼당시에 취득해서 거의30년가까이
살아오던 집을 매도 했읍니다...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00만원
을 납부 하였읍니다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갑작이 불성실 신고로 추가납부금+벌금+기간초과에따른
은행 연체이자 이렇게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주택자로 잘못된 부분은 납부 하겠읍니다...
그런데 불성실 신고로 부과되는 금액과 은행 연체 이자는 담당 할수 없읍니다...제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전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는 받아드릴수 없읍니다...하고 불복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불복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받아 드려지지않고 불성실 신고로 아래와 같이 통보되였읍니다...
[Web발신]
1세대 4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4,272,750원
과소신고 가산세: 4,272,750X10% = 427,27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71,274원 합898.549
합계; 898549원 ★벌금에 해당되는 금액 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담당자에게 이거는 불성실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 신고라 생각 한다 단순리 저의 아들이
세법에대해서 무지 하기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산전 신고를 한것으로 성실 신고에 해당 되는것으로 생각된다
#단순 착오이지..불성실 신고는 아니다...불성실신고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노출이 되지 않아 담당자에
의해서 발견되였을때 불성실 신고라 생각 한다
이것은 담당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불성실 근무임을 자처 하는 것이 아닌가?
좀더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면 자진신고 할당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서 시정이 되였다면 불복하는 일도 발생
하지 않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가 생각 합니다...
세무공무원은좀더 성실히 근무를 했다면 성실신고 당시 양도소득세가 노출이 되여서 얼마던지 바로 잡을수 있는것을 일녀
가까이 지나서 가산금과 은행 연체이자를 부과 하는것은 잘하는 처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란 오로지 불성실 납세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앞으로 성실신고를 위해서 가산금을 추가하고 은행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겠읍니까?성실신고자에게 가산금과 은행 연체이자를 부과시키는 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이런 처사는 세무공무원의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것은 아닌지...또한 근무평정이나 고가평가 혹은포상금등 을
의식한 처사는 아닌지 납세자로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마 비일 비제 하게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일은 대의적으로 생각할때 국가 공무원과 국민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였읍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세청장님께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국민들과 세무공무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 학시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