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까지는 아파트에서 뛰어도 된다는 위층

황당함2019.01.01
조회13,200

익명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글이 길다는 댓글이 보여서

글을 요약해서 상단에 적겠습니다.

하단에 원본 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상세내용이 궁금하시면 하단의 원본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관심을 갖고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19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약 :

 

서울 은평구 소재 ㅎ()아파트 XXX동 8X2호에 4~5년째 거주하는

부부, 애, 개 두 마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도때도 없이 쿵쾅거리고

뛰고 시끄럽게 함.

여러해동안 참다참다가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경비실.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봤고,

뛰지 말아달라는 요지의 쪽지를 현관에 붙여도 보았었고,

경찰서에 층간소음 고통을 말해보니 층간소음가해자층을 신고하라고 하셔서

경찰관님이 출동하셨으나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쿵쾅거림.

그래서 위층이 쿵쾅거릴 때 참다참다가 천장을 친 때가 있음.

그랬더니 위층 남자가 애가 심장이 완성이 안됐는데

왜 애 놀라게 허구한날 천장을 치냐면서

자기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거 불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격분해서 말함. 그리고 자기네는 돈없어서 층간소음방지 매트 못깐다고 함.

자기네 애를 어린이집에도 안 보낼거라 함.

애 안키워 봤죠? 라고 하면서 애 키우는 집은 어쩔 수 없다며, 나한테 예민하다고 함.

나는 위층이 시끄러울 때마다 허구한 날 천장을 친 것도 아니고

천장 치는 것은 합법이며,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쿵쾅거리는 소음은 저주파 소음으로서 그 누구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고,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더니 위층 남자 자신은 저주파고 뭐고 간에 알고 싶지도 않다고 말함.

"앞으로 위층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전에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경비실에 인터폰도 하지 않겠고,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겠으며, 천장을 치지도 않겠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겠으며,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위층 남자가 약간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나한테 사과말 한마디조차 안함.

그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음.

그 후 이웃간에 좋은 마음으로 지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위층의 벨을 누른 날에 

위층 여자 말이

자신은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신을 수 없고,

자신의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시끄러울 수 밖에 없으며,

자기들의 애가 피부가 안 좋아서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신길 수 없고,

자기들의 애가 피부가 안 좋아서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층간소음방지 매트는 발암 물질이 나와서 바닥에 까는 것이 안된다고 함.

그리고 자신은 외동딸이고 귀하게 자랐다는 말을 함.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내 모친과 함께 피신나갔을 때 내 모친께서 길에서 미끄러지셔서

뼈가 심하게 부러지시는 사고를 당하셨고, 수술 및 입원.통원치료를 받으셨던 점 및 그로인해

추가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위층이 일부러 내 모친의 뼈가 부러지시게 한 것은 아니겠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앞으로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그 후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

날마다 지속되는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나는 집에서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급기야 의식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음. 내 모친께서 의식 잃고 쓰러진 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음. 병원에 가보니 심인성 졸도에 관한 말씀을 하심.

(의학적 연구결과 심인성 졸도는 부당함.억울함.극한 스트레스 등을 지속적으로 참을 때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함.)

모친께서 처음으로 위층에 올라가셔서 위층에 과일을 주시면서 위층 여자에게 딸이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의식 잃고 쓰러져 졸도까지 했으니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함. 위층 여자는 9X2호가 내는 층간소음을 자기네들이 내는 소음으로 아래층이 오해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하심. (8X2호가 내는 층간소음이 확실히 맞는데도 8X2호가 말안되는 소리를 한 것임.) 

그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음.

참다참다가 위층에 뛰지 말아달라고 인터폰 해주시길 경비아저씨게 인터폰으로 요청했고,

뛰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위층남자에게 말씀하시자

위층 남자가 왜 밤10시도 안됐는데 뛴다고 뭐라고 하냐는 식으로 말함.

위층이 밤10시 이후에도 쿵쾅거린 날들이 수도 없음.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을 보더라도 공동주택에서는 시간대 관계없이 안 뛰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밤 10시 전에는 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하는 위층 남자의 몰상식함과 적반하장식의 태도가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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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

 

위층에 부부, 애, 개 두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쿵쾅거리고 뛰고 시끄럽게 합니다.

그걸 저희집은 4~5년 정도 계속 참고 있습니다.

위층 애 엄마가 네이트 판 - 그 중에서도 결시친 카테고리를 읽어볼 거란

저의 짐작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ㅎ( )아파트 XXX 동 8X2호 여자 말이

자신은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신을 수 없고,

자신의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시끄러울 수 밖에 없으며,

자기들의 애가 피부가 안 좋아서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신길 수 없고,

자기들의 애가 피부가 안 좋아서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층간소음방지 매트는 발암 물질이 나와서 바닥에 까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동딸이고 귀하게 자랐다는 말을 하더군요.

 

위층이 이사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도 이루말로 다할 수 없이 시끄러웠으나

저희집은 민원제기 한번도 안 했고, 경비실에 인터폰도 안 했으며, 관리실에 말하지도 않았고,

계속 참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위층이 이사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다른 세대가 그 집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들이

집에서 골프를 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집은 계속 참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가고 난 뒤에 지금 위층 사람들이 이사를 왔고,

그들이 이사온 지 약 4~5년 정도 되었는데

새벽부터 쿵쾅거리고, 뛰고, 물건들을 쿵 떨어뜨리고 끌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쿵쾅거리고 시끄럽게 하였고,

그 사람들 전에 살던 사람들의 시끄러운 정도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이루말로 다할 수 없이 층간소음을 심하게 냅니다.

 

이 아파트는 계단식이고, 옆에 건물이 바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X2호의 위층인 9X2호는 집에 거의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8X2호의 애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될 정도로

애 이름부르면서  쿵쾅거리고, 우다다다 뛰고 솟고,

물건들을 쿵쾅거리면서 자꾸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점프하는 소리까지 쿵 하고 다 들리게 하면서

개 두 마리 있는 집은 이 아파트 XXX동에  8X2호 밖에 없습니다.

 

참다참다가 작년에 경비실에 처음으로 인터폰을 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집에서 쿵쾅거리지 말아달라고 8X2호에 인터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자 경비아저씨한테 들은 바로는 8X2가 자신들이 시끄럽게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경비실에 인터폰을  한 이후에 천장이 무너질듯 한 소음을 위층이 더 내더군요.

 

참다가 처음으로 쪽지를 써서 위층 현관에 붙였습니다.

쪽지의 요지는 집에서 쿵쾅거리지 말고, 달리지 말고, 물건들을 자꾸 쿵 떨어뜨리지 말고, 물건들을 자꾸 끌지 말고, 새벽 6시에도 청소기를 돌려버리는 행동을 멈추고 청소기는 누가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시간대에 돌리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위층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도 없이 더욱더 심한 층간소음을 계속해서 냈습니다.

위층이 발생시키는 층간소음 때문에 저는 집에서 잠도 못자고 할 일도 못하고 집 밖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던 날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도 없이 쿵쾅거리고 시끄럽게 하는 위층 때문에

저는 잠을 잘 수도 없고, 제 할 일도 할 수 없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 해가 지나간 후 어느 날 제 모친께서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남자를 마주치게 되셔서

딸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층 남자 말이 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애 있는 집의 아래층은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해서도 안되고,

무조건 참고 이해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날도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 해야할 일도 못하고 피신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위층 남자의 무례하고 뻔뻔한 태도에 기가막혀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뉴스에 나온 내용은 피해자층이 가해자층을 직접 찾아가서 만날 일이 아니고,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고,

경찰관님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층간소음내는 위층을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처음으로 경찰관님이 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층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경비실에 인터폰을 해보니

관리소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하시길래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려봤으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층간소음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층간소음 소송 법원 판례를 보니까 층간소음 피해자층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위층이 시끄럽게 할 때 천장을 치는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위층이 쿵쾅쿵쾅 할 때 참다참다가 천장을 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친 기간은 짧고 횟수 또한 적으며 천장을 세게 친 것이 아니라

천장을 약하게 쳤습니다.

 

위층이 우다다다, 쿵쾅쿵쾅을 백만번 이상 했을 때

제가 천장을 친 횟수는 불과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율입니다.

저는 저희집 천장을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석고보드라는 얇은 판으로 되어있어서 그 판이 약하다고 합니다.

위층이 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천장을 쳐서 만약 저희 집 천장이 망가진다면

저희 집의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 에너지를 천장치는데 쓰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다참다가 천장을 치게 되었을 때

그 강도는 석고보드 망가질까봐 약했고,

횟수는 적었으며,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에 그 소리가 들리긴 들렸나 봅니다.

위층이 쿵쾅거릴 때마다 천장을 쳤던 것도 아니고,

참고참고 또 참다가 견디다 못해 

위층의 층간소음이 너무 커서 괴로우니 주의해달라는 신호의 의미를 담아서

천장을 친 것인데, 그것도 짧고 약하게 쳤던 것인데 

그것가지고 오히려 위층이 적반하장식으로 아래층이 천장을 친다고

관리실에 뭐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위층 사람들을 그동안 마주치지 않아서 몰랐는데

위층 남자가 관리소장님한테 저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 나중에 관리소장남한테 들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입주민대표님이 경비실에서 저희집에 인터폰을 해서

저한테 꼭 아파트 광장으로 나와보라고 하시길래 가봤더니

그 때 어떤 남자가 그 곳에 있는 것을 보았고, 입주민 대표님이 그 남자를 가리켜

위층 남자라고 하시더군요.

위층 남자와 저를 만나게 하려고

입주민 대표님이 저한테 아파트 광장으로 나오라고 하셨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 위층 남자 말이

저한테 애 안 키워 봤죠?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애가 심장이 완성이 안됐는데 왜 애 놀라게 허구한 날 천장을 치냐면서

자기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거 불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격분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허구한 날 천장을 치지도 않았거니와

위층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쿵쾅거리면서 뛰고, 물건들을 수도 없이 끌고 쿵 떨어뜨리고 하니

너무 괴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어떠한 민원 제기도 안 한 채로

계속하여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주의를 부탁드렸음에도 여전히 너무 시끄럽게 하시니까

제가 참다참다가 천장을 친 적은 있고, 천장 석고보드 깨질까봐 세게 치지도 못했고,

위층이 시끄럽게 할 때 아래층이 천장을 치는 것은 법원 판례에도 합법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 남자 말이 자기는 애를 어린이 집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천장 치는 것은 위법하니까 천장치지 말라고 격분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보러 예민하다면서 아파트에서 안 살아 봤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며, 위층이 이사오기 전에도 8X2호 주민들이 너무나 시끄러웠지만 민원제기 한번도 안 하고 참았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층 남자말이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안 참겠다?" 라고 비아냥 대더군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진 것 갖고 왜 위층이 시끄럽다고 하냐고 뭐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고,

제 부모님께서 이웃에 피해주면 절대 안된다고 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발뒤꿈치를 들고 걷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저는 어떤 곳에서든지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저희 집은 항상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고, 층간소음방지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는 점과

집에서 절대 뛰지 않고, 조심히 다닌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래집에서는 저희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발소리도 안들린다고 말했다는 점과 따라서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층에 애기가 사는데 애기 잠 안깨우려고 저희 집은 청소기도 거의 안돌리다시피 하고 청소기를 돌릴 때는 절대 길게 사용안하고, 낮에 잠깐 돌리고 만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들은 제 주변 분들의 경우나 다른 집들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아래층에 피해를 안주려고 층간소음방지 전용매트(두께 최소4cm이상) 를 깔고,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꼭 신기며, 그 상태에서 또한 뛰지 못하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위층 남자 말이 자기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안살겠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네는 애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거라고 하더군요.

또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못깔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 뭘 원하냐고 격분해서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위층에 바라는 점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쿵쿵거리는 소음은 저주파 소음으로서 이어폰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으니

집에서 뛰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위층 남자 말이 자기는 저주파고 뭐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위층 남자의 태도를 보면서

저런 사람과 말 섞고 싶지 않고, 차라리 내가 더 참겠다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위층 남자에게

제가 "앞으로 위층이 아무리 시끄럽게 하여도, 전에 제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경비실에 인터폰도 하지 않겠고,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겠으며, 천장을 치지도 않겠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겠으며,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층 남자의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지더군요.

저한테 위층 남자는 여전히 사과 말 한마디도 하지는 않더군요.

 

그 후에 층간소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위층이 아무리 시끄럽게 하여도, 전에 제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경비실에 인터폰도 하지 않겠고,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겠으며, 천장을 치지도 않겠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겠으며,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있으니

제 말을 지키려고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위층에 쪽지를 써붙여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내가 위층 사람들한테 식사든 차든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이웃간에 좋은 감정으로 지내보려는 시도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층에 찾아가서 처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위층 여자를 보게 되었고, 위층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층 여자 말의 요지는

자신은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신을 수 없고,

자신의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시끄러울 수 밖에 없으며,

자기들의 애가 피부가 안 좋아서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신길 수 없고,

자기들의 애가 피부가 안 좋아서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층간소음방지 매트는 발암 물질이 나와서 바닥에 까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동딸이고 귀하게 자랐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천장을 계속 쳐서 자기가 공황장애 걸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니라고 불러도 돼죠? 라고 묻더니

꼭 차를 같이 마시자고 하더군요.

자기 남편이 많이 참았다면서

자기 남편 무섭다면서

남자와 얘기할 일이 아니고 여자끼리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든 식사든 제가 대접해드리겠다는 것과

나는 천장을 계속 치지도 않았고,

천장을 친 횟수와 기간은 짧다는 점과

천장이 석고보드여서 세게 치면 천장이 망가질까봐 세게 치지도 못했다는 점과

위층이 너무 시끄럽게 해도 내가 천장을 아예 안 치고 참고 넘어간 날들이 거의 대부분이다시피 하다는 점 및 천장을 세게 안 쳤는데도 위층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면

위층에서 바닥을 쿵쾅거리면서 찍고 달리고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끌 때

그 중력에 의하여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는가와 그럴 때마다 아래층 천장이

울리고 너무 괴로웠다는 점을 말하면서

위층이 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나는 집에서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집 밖으로 피신다니는

날들이 허다했고, 없던 두통과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윗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제 모친과 함께 피신하러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길에서 제 모친께서 미끄러지셔서(제 모친의 신발이 미끄러운 신발도 아니었고, 미끄러워보이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뼈가 심하게 골절되셔서 제가 응급실에 모시고 갔었고, 뼈가 부러지신 정도가 심하셨기 때문에 입원하셔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으셨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셨으며, 또다시 동일한 과정(입원.수술.입원치료. 통원치료)을 밟으며 수술을 받으셔야만 하는 상황이시라는 점과 그로인해서 하시던 일을 하실 수도 없으셨다는 점 및  뼈가 부러지시는 순간에도 딸이 걱정할까봐 비명 한번 안 지르셨고,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는 점을 말하면서 위층이 제 모친의 뼈를 일부러 부러지시게 한 것은 아니지만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의 피해는 이루말로 다 할 수 없고, 제 모친께서 골절사고를 당하시게 된 원인이 제 모친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제 모친께서 잘못하신 것이 전혀 없으시고,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층간 소음 피신하러 딸과 함께 동행하셨다가 길에서 미끄러지셔서 골절 사고를 당하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딸로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다고 말했으며, 제 모친께서 당하신 골절사고의 책임을 위층에 묻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다만 위층의 층간소음이 아래층에게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힌 것이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층 여자의 말이 어머니 다친게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 라고  쏴붙이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위층이 제 모친을 일부러 다치시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과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저와 피신을 나가셨다가 골절 사고를 당하시게 되셨다는 점 및

제 모친께서 당하신 골절 사고의 책임을 위층에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했습니다.

 

위층 여자 말이 뭘 원하는 거냐고 여전히 쏴붙이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니만큼 아래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집에서 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었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쿵쾅거리고 오히려 층간소음의 정도가 더 심해지더군요.

 

위층의 몰상식한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한 층간소음을 내며, 그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위층의 태도 때문에 제가 제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기야는 제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 제 모친께서 의식 잃고 쓰러진 저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 갔더니 심인성 졸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또한 심인성 졸도에 관한 의학적 연구 결과는

심인성 졸도라는 것이 부당함. 억울함. 극한 스트레스 등을 지속적으로 참을 때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위층이 아무리 층간소음을 시끄럽게 냈어도

제 모친께서 위층에 올라가신 적이 없으셨는데

딸이 층간소음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셔서

위층에 과일을 가져다 주시면서 위층 여자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졸도까지 했다는 점과

공동주택이니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위층 여자는 자기네가 아니라 9X2호가 내는 소음을

자기네가 내는 소음으로 오해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위층의 심각한 층간소음과 몰상식함 그리고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위층의 태도 때문에

제가 제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기야는 제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때 제 모친께서 의식 잃고 쓰러진 저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는데

병원에 가기에 앞서서

위층 여자에게 제가 9X2호가 내는 소음을 8X2호가 내는 소음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8X2호가 내는 소음이 맞다는 점과

8X2호가 없을 때에는 아파트가 정말 조용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8X2호에 올라가봤더니 8X2호 여자 말이 현관 문은 열지 않은 채로

자기 애가 잔다면서 나중에 얘기하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9X2호가 내는 소음을 8X2호가 내는 소음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8X2호가 내는 층간소음이 맞다는 점과

8X2호가 없을 때에는 아파트가 정말 조용하다는 점을 쪽지에 적어서

현관에 붙여두었습니다.

 

층간소음을 심하게 내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위층 사람들일지라도

제가 이웃간에 좋은 관계로 지내봐야겠다는 차원으로

식사든 차든 대접해드리겠다고 위층 여자에게 말해놓은 것이 있기에

전에 위층에 가서 벨을 누르고 시간 약속 정하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날 몇 차례 벨을 누르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때 위층 여자가 애 자는데 왜 벨누르냐고 정색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런식이면 곤란하다고 엄포까지 놓더군요.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따박따박 말하기까지 하는 위층 여자가  

아래층에서 위층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참고참다가 

짧은 기간에 걸쳐서, 적은 횟수로, 짧고 약하게 천장을 쳤었던 것에 대해서

아래층에서 천장쳐서 위층 여자 자신이 공황장애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욱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층 여자에게 좋아하시는 음식이든 차든 제가 사서 대접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만날 시간이 언제가 가능한지 물어봤었고,

마침내 위층 여자가 가능하다고 말한 요일과 시간대에 맞춰서 제가 시간을 비워 두었으나

위층 여자가 만나기로 한 당일에 만나기로 한 시간대가 되어서야

자기 애 예방주사 맞춰야 돼서 자기 시간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진작에 정해두었던 ( 만날 날짜와 시간을 일주일 전에 미리 약속해두었던 상태였습니다.)

약속을 깨더군요. 그러면서도 언제 다시 만나자는 시간 약속을 잡자는 말 또한 없더군요.

 

그 후로도 위층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도때도없이 쿵쾅거립니다.

참다가 오늘 경비실에 인터폰을 했습니다.

위층에게 집에서 뛰지 말라고 인터폰 해주시길 경비아저씨게 요청드렸습니다.

경비아저씨께서 위층에 인터폰 하시고, 위층 남자가 경비아저씨께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까지 저희 집에서 다 들리더군요.

위층 남자가 왜 밤10시도 안됐는데 뛴다고 뭐라고 하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아파트에서 밤 10씨 전까지는 뛰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

직접충격 소음 :

주간 (06:00~22:00) 1분간 등가소음도 43, 최고 소음도 57

야간 (22:00~06:00) 1분간 등가소음도 38, 최고 소음도 52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뛰는 소리는 이미 주간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보다도

훨씬 높은 소음인데

낮에도 아파트에서는 뛰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밤 10시 전까지는 뛰어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과 말을 하는지

위층 사람들의 그러한 몰상식함과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층이 밤 10시 이후에도 역시 쿵쾅거리면서 시끄럽게 한 날들 또한 허다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했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