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에서 의료진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잠자는 '의료법' 통과됐더라면…금속탐지기·뒷문 등 대안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