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조사해보니 동생이 자기통장과 남편통장 등으로 빼돌린게 약 3억,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며 입출금한게 7억 정도 되더군요.
심할 때에는 하루걸러 한번씩 돈을 찾더군요. 사진에서 보듯 모두 자기 집근처 아니면 자기 회사근처에서,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한달에 보름을 인출했는데....
동생 말에 의하면 엄마가 찾아 오라고해서 심부름을 한 죄밖에 없다는군요.
그런데 저 시점에 어머니의 재정상태를 말씀 드리자면, 왼주머니에는 이십만원, 오른 주머니에는 삼십만원이, 어머니 빽에는 오십만원이 항상 있던 시절입니다.
당최 어머니가 동생에게 몇 백도 아닌 몇 십만원의 돈을 찾아 오라고 시킬 이유가 전혀 없던 때이죠.
말이 안통하고
이리뺀질, 저리 뺀질대며 대화를 피하고
동문서답하는 동생과 대화를 포기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은 절도죄로 형사고소 후에, 경찰의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우리나라 형법에는 라는 개떡같은 조항이 있는데 [친족이 절도를 행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안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분요.
저는 다시 법조항을 탐색하고 사기의 흔적(어머니통장개설, 카드개설시 자필서명란에 어머니 필체가 아닌 필체)을 발견하고 절도죄는 무시, 사기죄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한편 변호사를 위임하여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노인요양보호소] , 일명 노치원이라는 곳에 입소시켜 주간에는 그곳에서 무료함을 달래도록 하였습니다.
아침식사는 집에서, 점심과 저녁은 노치원에서 해결하고, 집에 와서는 우리 가족들과 또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식탁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식탁에서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면 어머니를 끼게하려고 지난 1년동안 갖은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돈밖에없는지라 가족들간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않고 단 한마디도 않하고 밥을 먹고는(노인네가 얼마나 밥을 우악스럽게 먹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반도 먹지 않았을때 쯤 밥을 clear합니다) 한 마디도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리저리 대화를 유도해도 빤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입을 열어도 돈 얘기, 언제 찾을 수 있냐는 얘기만합니다.
소송을 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솟장을 작성하고, 자료를 파악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은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제가 노력한 자료를 양식에 맞게 수정하고 기본적 법리에따른 조언 정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식탁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얘기가 나오면 정신적으로 힘든 기억이 떠올르기에 화제를 피하는 입장인데 항상 돈얘기만 꺼내시죠. ㅠㅠ
그 와중에 절도 및 사기로 인한 형사건은 공소권없슴으로 결정이 났더라구요.
검찰에서 온 통지서를 보니 절도건(여러 항목에 대한)에 대해서는 으로 계속 나열하더니 사기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도없이 그냥 기각하겠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본인은 다시 재심의뢰를 하였지요.
절도죄야 친족상조례가 적용되니 공소권이 없다는 말은 당연하다지만 명백한 증거서류(카드개설시 위조서명)가 있는데도 이에대해 한마디 소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지나친 검찰 편의주의이며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이다라는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수사는 다시 이루어 졌겠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동생의 남편이 전직경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의 주소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의 검찰이 조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같으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요즘들어 모친의 행동이 부쩍 의심스러워지더군요.
자기가 소송에서 질것같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소 취하해주고 동생이 1억쯤 쥐어주면 그거나 받겠다, 그냥 화해하자 그러더니 집에서는 부쩍 말도 안하고...
며칠 전(12월 26일인가 27일)에 집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노치원에 동생이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쯤부터 힘없어 하기에 며칠동안은 죽이다 뭐다해드리고 조금 괞찮다 싶어서 기분전환시켜드리려고 부페도 같이 갔었죠.
그런데 부페에서 갑자기 그동안 원수같이 욕하던 여동생이 보고싶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동생이 우리 몰래 노치원을 찾아왔으니 어머니를 닥달하여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캐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열흘 동안 모친이 간헐적으로, 때로는 거짓말과 함께, 극히 사소한 말실수와 함께, 때로는 누나에게 흘린 말을 종합해서 알아낸 것을 얘기해보죠.
여동생이 모친에게 찾아가서 오빠가 자기 집에 압류를 붙였으며 자기 남편과 교육청에 다니는 딸애의 급여에다가도 압류를 해서 집이 풍비박산이라고 쳐울면서 으름장 반, 하소연 반으로 읍소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건 동생의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완전 거짓말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하여 동생의 집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기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월급에다가 압류를 신청할 이유도,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이유도 없다는걸 잘 알고 있거든요.
어쨋든 모친은 동생이 돈을 얼마간 쥐어주겠다는 약속도 있고하니
간악한 막내딸의 말을 믿고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모친 전화도 받지않고
집에 찾아가는 모친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하고 문을 열어 달라고해도 집에서 숨죽이고 없는 척하더군요. 경찰이 강제로 문을 따려고하니 그제서야 그 남편놈이 나오더라는겁니다. 이건 모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쨋든 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알고 있지요. 저는 되든말든 다시 한번 이년을 사기죄로 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후에 알고 보니 여동생은 어머니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고 법원인지, 검찰청인지에를 데리고가서 형사고소도, 민사고소도 취하하였더군요.
거기 (검찰청?)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기억은 못하더군요. 혹은 못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청력이 거의 제로인 상태라서 요즘은 보청기를 끼고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엇그제, 모친이 누나에게 통화를 하다가 흘린 사실은 저를 경악하게 하였고 두번 다시 모친얼굴을 볼수없게 하였습니다.
처음 이 집을 합칠때도 모친의 의견대로 하였고,
모친의 보험과 계좌를 조사한 후 대략 드러난 것만도 통장으로 3억, 계좌인출로 7억, 보험사기로 5억 정도의 돈이 빠져 나갔다고 얘기해주니 대성통곡을 하고 꼭 복수를 해달라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나에게 독촉을 해서 변호사를 사고 사건의 실체를 정리하였는데...
지금와서 동생이 모친을 데리고 다닐때 자기가 주는 돈은 돈이고 별도로 내가 빼돌린 이 집을 찾게해주겠다고 꼬셨으며, 모친은 그렇게 해달라고 동의를 했더군요.
그 말을 들은 누나가 라고 했더니
라고 하더라네요.
네 십년 전, 리먼사태 직전에 지인들 돈까지 끌어모아 대출만땅으로 빌라를 수 채 사두었다가 리먼 사태가 터지고 빌라값이 똥값으로 떨어져서 대출금의 반값도 되지않던 시절에 갖고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융자금이 많은 빌라부터 내돈보태 처분하고 더이상 처분할 여력이없어서 십년동안 아직도 이자만 내고있는 빌라 세 채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빌라 세 채에 딸린 융자금 24000만원에대한 이자(당시에는 8~9%)만해도 지난 십년동안 2억 정도 됩니다. 지인들도 제 성의가 가상하여 단 한 마디도 않고 저의 재기만을 바래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친도, 여동생도 잘 알고 있는데 .. 그걸 집이라고 하며 걱정없다는 얘기인거지요. (그게 언제 다섯 채가 된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요.)
모친살해계획과 생명을 구해준 아들 등에 비수를 꽂는 모친 4부
통장을 조사해보니 동생이 자기통장과 남편통장 등으로 빼돌린게 약 3억,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며 입출금한게 7억 정도 되더군요.
심할 때에는 하루걸러 한번씩 돈을 찾더군요. 사진에서 보듯 모두 자기 집근처 아니면 자기 회사근처에서,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한달에 보름을 인출했는데....
동생 말에 의하면 엄마가 찾아 오라고해서 심부름을 한 죄밖에 없다는군요.
그런데 저 시점에 어머니의 재정상태를 말씀 드리자면, 왼주머니에는 이십만원, 오른 주머니에는 삼십만원이, 어머니 빽에는 오십만원이 항상 있던 시절입니다.
당최 어머니가 동생에게 몇 백도 아닌 몇 십만원의 돈을 찾아 오라고 시킬 이유가 전혀 없던 때이죠.
말이 안통하고
이리뺀질, 저리 뺀질대며 대화를 피하고
동문서답하는 동생과 대화를 포기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은 절도죄로 형사고소 후에, 경찰의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우리나라 형법에는 라는 개떡같은 조항이 있는데 [친족이 절도를 행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안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분요.
저는 다시 법조항을 탐색하고 사기의 흔적(어머니통장개설, 카드개설시 자필서명란에 어머니 필체가 아닌 필체)을 발견하고 절도죄는 무시, 사기죄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한편 변호사를 위임하여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노인요양보호소] , 일명 노치원이라는 곳에 입소시켜 주간에는 그곳에서 무료함을 달래도록 하였습니다.
아침식사는 집에서, 점심과 저녁은 노치원에서 해결하고, 집에 와서는 우리 가족들과 또 식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식탁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식탁에서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면 어머니를 끼게하려고 지난 1년동안 갖은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돈밖에없는지라 가족들간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않고 단 한마디도 않하고 밥을 먹고는(노인네가 얼마나 밥을 우악스럽게 먹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반도 먹지 않았을때 쯤 밥을 clear합니다) 한 마디도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리저리 대화를 유도해도 빤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입을 열어도 돈 얘기, 언제 찾을 수 있냐는 얘기만합니다.
소송을 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솟장을 작성하고, 자료를 파악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은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제가 노력한 자료를 양식에 맞게 수정하고 기본적 법리에따른 조언 정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식탁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얘기가 나오면 정신적으로 힘든 기억이 떠올르기에 화제를 피하는 입장인데 항상 돈얘기만 꺼내시죠. ㅠㅠ
그 와중에 절도 및 사기로 인한 형사건은 공소권없슴으로 결정이 났더라구요.
검찰에서 온 통지서를 보니 절도건(여러 항목에 대한)에 대해서는 으로 계속 나열하더니 사기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도없이 그냥 기각하겠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본인은 다시 재심의뢰를 하였지요.
절도죄야 친족상조례가 적용되니 공소권이 없다는 말은 당연하다지만 명백한 증거서류(카드개설시 위조서명)가 있는데도 이에대해 한마디 소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지나친 검찰 편의주의이며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이다라는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수사는 다시 이루어 졌겠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동생의 남편이 전직경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의 주소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의 검찰이 조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같으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요즘들어 모친의 행동이 부쩍 의심스러워지더군요.
자기가 소송에서 질것같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소 취하해주고 동생이 1억쯤 쥐어주면 그거나 받겠다, 그냥 화해하자 그러더니 집에서는 부쩍 말도 안하고...
며칠 전(12월 26일인가 27일)에 집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노치원에 동생이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쯤부터 힘없어 하기에 며칠동안은 죽이다 뭐다해드리고 조금 괞찮다 싶어서 기분전환시켜드리려고 부페도 같이 갔었죠.
그런데 부페에서 갑자기 그동안 원수같이 욕하던 여동생이 보고싶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동생이 우리 몰래 노치원을 찾아왔으니 어머니를 닥달하여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캐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열흘 동안 모친이 간헐적으로, 때로는 거짓말과 함께, 극히 사소한 말실수와 함께, 때로는 누나에게 흘린 말을 종합해서 알아낸 것을 얘기해보죠.
여동생이 모친에게 찾아가서 오빠가 자기 집에 압류를 붙였으며 자기 남편과 교육청에 다니는 딸애의 급여에다가도 압류를 해서 집이 풍비박산이라고 쳐울면서 으름장 반, 하소연 반으로 읍소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건 동생의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완전 거짓말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하여 동생의 집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기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월급에다가 압류를 신청할 이유도,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이유도 없다는걸 잘 알고 있거든요.
어쨋든 모친은 동생이 돈을 얼마간 쥐어주겠다는 약속도 있고하니
간악한 막내딸의 말을 믿고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모친 전화도 받지않고
집에 찾아가는 모친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하고 문을 열어 달라고해도 집에서 숨죽이고 없는 척하더군요. 경찰이 강제로 문을 따려고하니 그제서야 그 남편놈이 나오더라는겁니다. 이건 모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쨋든 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알고 있지요. 저는 되든말든 다시 한번 이년을 사기죄로 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후에 알고 보니 여동생은 어머니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고 법원인지, 검찰청인지에를 데리고가서 형사고소도, 민사고소도 취하하였더군요.
거기 (검찰청?)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기억은 못하더군요. 혹은 못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청력이 거의 제로인 상태라서 요즘은 보청기를 끼고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엇그제, 모친이 누나에게 통화를 하다가 흘린 사실은 저를 경악하게 하였고 두번 다시 모친얼굴을 볼수없게 하였습니다.
처음 이 집을 합칠때도 모친의 의견대로 하였고,
모친의 보험과 계좌를 조사한 후 대략 드러난 것만도 통장으로 3억, 계좌인출로 7억, 보험사기로 5억 정도의 돈이 빠져 나갔다고 얘기해주니 대성통곡을 하고 꼭 복수를 해달라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나에게 독촉을 해서 변호사를 사고 사건의 실체를 정리하였는데...
지금와서 동생이 모친을 데리고 다닐때 자기가 주는 돈은 돈이고 별도로 내가 빼돌린 이 집을 찾게해주겠다고 꼬셨으며, 모친은 그렇게 해달라고 동의를 했더군요.
그 말을 들은 누나가 라고 했더니
라고 하더라네요.
네 십년 전, 리먼사태 직전에 지인들 돈까지 끌어모아 대출만땅으로 빌라를 수 채 사두었다가 리먼 사태가 터지고 빌라값이 똥값으로 떨어져서 대출금의 반값도 되지않던 시절에 갖고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융자금이 많은 빌라부터 내돈보태 처분하고 더이상 처분할 여력이없어서 십년동안 아직도 이자만 내고있는 빌라 세 채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빌라 세 채에 딸린 융자금 24000만원에대한 이자(당시에는 8~9%)만해도 지난 십년동안 2억 정도 됩니다. 지인들도 제 성의가 가상하여 단 한 마디도 않고 저의 재기만을 바래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친도, 여동생도 잘 알고 있는데 .. 그걸 집이라고 하며 걱정없다는 얘기인거지요. (그게 언제 다섯 채가 된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