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1년 미만 근무자도 월 1개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차구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이 회사는 이 연차를 공휴일 즉 설날, 추석 이런 날로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연차는 사실상 3-4개입니다. 급여도 최저에 식대도 미지원 업무강도도 빡센 편이고 직원관계로도 스트레스 받는데 관두는게 맞을까요? 쓰지도 못할 연차 공고에는 왜 올려논건지 ㅎㅎ
연차를 빨간날로 죄다 소진해버리는 회사
흔히 말하는 연차구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이 회사는 이 연차를 공휴일 즉 설날, 추석 이런 날로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연차는 사실상 3-4개입니다.
급여도 최저에 식대도 미지원 업무강도도 빡센 편이고 직원관계로도 스트레스 받는데 관두는게 맞을까요?
쓰지도 못할 연차 공고에는 왜 올려논건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