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임차인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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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억울합니다. 서초구 우면동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숍을 3년 가까이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얼마전 폐업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사정으로 수개월째 연락이 닿지 않았고 3개월전 임대인의 대리인 여동생과 임대차 종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2018.12.31임대차가 종료되고 원상회복은 임대인이 하는 대신 임차인이 원상회복비용 200만원을 지불하고 집기등을 무상양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저는 키를 반납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200만원을 제하고 추가로 200만원을 더 뺀 금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추가로 뺀 금액은 이자이며 이후 임차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임대인이 양보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제가 무상양도한 집기등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받은 원상회복비용은 돌려주고 무상으로 양도한 집기들도 비용을 산정해 저에게 지급해야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을 달랠 수 없어 이렇게 글이라도 적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