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보험 사기? 법의 사각지대? 나 억울해요.

제2의보험사기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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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법무사랑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를 모르겠다더군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할지 주변 지인은 지면 돈이 많이 나가니
합의를 보라고 하네요
저희는 진짜 억울하네요,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는 이 상황 자체가 집안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최소350부터라고 하는데...선임비도 각각다 다른가요?

어느정도의 변호사를 만나야하는지 도통 감을 못잡겠습니다.


▶▶본문◀◀

:

평범하게 살아온 저희 집에 변호사를 써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조그마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 집 아래쪽 땅을 경매로 구매한 아래쪽 땅주인과의 마찰로 아래 땅주인이 소송 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싫어하실까 봐 팩트 위주로 쓰겠습니다.


저희 집과 아래 땅 사이에 언덕?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언덕이 서로 물려있는 땅입니다.

저희는 집 지을 당시 그 언덕을 보완코자 그 언덕에 자연친화? 적인 그물망? 같은 걸 설치하여 집을 공사하였습니다.


아래쪽 땅주인 시비?는

1. 물려있는 땅에 옹벽 안쳐? (저희 땅과 아래 땅 만나는 지점에 옹벽을 치라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꼭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 1번이 안 먹히자 그물망 설치로 자기 땅을 사용했으니 매달 사용료 20만원과 연 이자 15%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3. 그리고 집 지을 당시 시에서 저희 집 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수? 공사 같은 걸 해야지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집 앞 도로를 돌 등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랫집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공사 신청? 허가? 가 없이 저희 마음대로 길을 공사했다고

문제를 잡아서 시에서 합의금 500만 원으로 무마했습니다.(500만 원 합의금은 제가 듣기론 건축사가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4. 소송 내용은 2번인 매달 사용료 20만원과 연 이자 15% + 변호사 선임료를 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아래 땅은 길이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누가 봐도

아래 땅 경매로 헐값에 샀는데 집도 못 짓고 진짜 맹지에 땅을 산 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저희 집을 걸고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려는 보험 사기처럼 보입니다. 쓰지도 쓸모도 없는 땅 매달 20만원 책정부터 보험 사기랑 다를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랫집 주인이 멍청한 게 아닌 이상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을 텐데

저희는 설계사와 건축사에 맡겨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평범한 집일뿐인데

이런 소송을 당하니 몇 개월째 힘든 나날뿐입니다.


-말에 두서도 없고 맞춤법도 틀린 거 압니다. 양해 바랍니다.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변호사한테 물어보라는 당연한 이야기 말고 어떤 변호사를 써야 하는 지나.. 현명한 대처를 알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었습니다.


<자료첨부>

 

 

 

 

 

 

 

지식인 참조:

도로부분은 질문자님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도로부분도 할말이 많지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청구 부분인데 현장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답을 합니다. 문제되는 언덕부분이라는 것이 지적경계상 상대방 토지부분인지 아니면 지적경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물망을 설치한 이유는 토사나 돌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공사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경계지점에 옹벽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법상 담장의 설치는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반액씩 부담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만 보아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아래집에서 무리한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내용을 보니 아랫집에서 사소한 것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들것 같은데 일단 들어온 소송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