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인정하나 그로인한 피해는 보상못하겠다는 업체..억울해 미치겠습니다.

깔끔맨2019.01.21
조회552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판에 글을 올립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이 글은 인터넷 피싱 범죄? 와 관련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제 명의를 도용한 범죄자 때문에 총 600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총 2번 당하였으며, “1차 피해” “2차 피해”라 쓰겠습니다.

 

범죄자가 제 명의를 이용하여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고, 페이북 이라는 bc카드사 자동결제 시스템에 가입을 합니다. 그 후 제 통장과 연결되어있는 체크카드 5장을 페이북에 등록합니다. 페이북을 이용하려면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등록을 하려면 카드번호 16자 cvc 번호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페이북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피해를 받기 전까지 페이북이라는 결재 시스템에 대해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등록되어있던 5장의 카드는 온라인으로 단 한번의 결재를 한 적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범죄자는 페이북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중 기업은행과 연결되어있는 bc체크 카드를 이용 11번가로 40만원씩 총 8번 320만원을 결재합니다. 이게 “1차 피해”입니다. BC카드사에서 꾸준하게 결재되고 있는 점을 이상히 여겨 전화로 통보해주었고, 분실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결재는 없었습니다. 그 후 BC카드사와 11번가의 조치(경찰신고내용, 결재 내용등을 확인)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었고, 피해금 320만원이 1월 10일 제 계좌로 환불 되었습니다.

 

저는 1월 7일 BC카드사 고객센터 담당자를 통해 페이북 결제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업체가 “브이피(주)”라고 알고 브이피(주) 고객센터에 전화를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결재된 건이 도용된 건임을 알리고 계정 삭제를 요청합니다. 브이피(주) 고객센터 담당자는 제가 고지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정보를 “삭제해주겠다” 라고 말 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1월 7일 오전 10시경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1월 11일 1차 피해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은 농협계좌로 연결되어있던 BC체크카드가 이용되어 96,000원씩 28번 총 2,688,000원이 페이북을 통해 2차피해쇼핑몰로 결재가 됩니다. 일을 하고있다가, 카드가 계속 결재 되고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장 잔금을 타 은행으로 옮긴 후 BC카드사와 농협은행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합니다.

 

이때는 BC카드사 농협은행 그 어디에서도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저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생각하여 브이피(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또 새로운 아이디(2차피해에 사용된 아이디로 추측)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2차 피해”건에 대한 추가 진술을 하는 도중 경찰관께서 브이피(주) 고객센터에 도용된 페이북 아이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바로 브이피(주) 고객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였고, 도용된 페이북 아이디는 2018년 12월 18일 가입이 되었고 “2차 피해”에 사용된 아이디가 “1차 피해”에 사용된 아이디가 같다고 알려줍니다.

즉 2019년 1월 7일 삭제요청했던 아이디는 “2차 피해” 가 발생할 때까지 삭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인줄 알고 삭제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명히 2019년 1월 7일 도용된 정보를 고지하고 아이디 삭제를 요청했는데, 왜 삭제가 안되었냐고 하니까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저는 1월 11일 범죄자(도용자)를 찾는 것에 대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의뢰를 하였고, 브이피(주) 상위 보상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합니다.

 

1월 14일~15일 브이피(주) 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 VOC 담당자와 통화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알아보니,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아이디삭제가 늦어진점은 미안하다. 2018년 12월31일 결재에 이용된 정보와 2019년 1월 11일 결재에 이용된 정보가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며 일 처리(도용된 아이디삭제)가 늦어진 점은 인정하나 피해금액이 매우 커 보상을 못하겠다고 피해보상을 거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하는 말이 아이디를 삭제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 수기로 작업을 해야한다는등 우리 같은 회사가 그 정도 피해금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등 의 내용을 제게 알립니다. 그러더니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 후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합니다.

 

1월 17일 위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합니다. 똑같이 아이디 삭제가 늦어진 점은 인정하나 그로 인한 피해금 보상은 거부합니다. 저는 상위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합니다.

 

1월 18일 브이피(주) 센터장이라는 분께 전화가 옵니다. 내용을 인지하셨냐 여쭤보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있으신거 같아, 다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1월 21일 브이피(주) 센터장께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합니다. 저와 1월 7일 통화 한 내용의 스크립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브이피(주) 고객센터 담당자는 2019. 1. 7. 분명히 본인의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하였는데도 2차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본인의 정보가 삭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입기 전까지 도용된 정보 삭제에 며칠이 소요된다는 점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브이피(주) 고객센터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상황임을 브이피(주)에 고지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BC카드사는 결재에 이용된 정보 자체가 본인인증이 된 결재건이다 하며 더 이상의 중재를 해 드릴수 없으며,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어떤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한지는 모르지만, 1차 피해 이후 그 인증 또한 제가 한게 아니다 라며 BC카드사와 브이피(주)에 상황을 고지하였음에 불구하고, 달라진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차피해를 받았고 결재와 관련된 모든 업체에서는 범죄자(도용자)를 찾아라고만 합니다.

 

당연히 범죄자(도용자)는 찾을겁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고, 중간에 브이피(주)가 잘못 대처하여 제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게 한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알아보겠다고만 합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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