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경 백학면 전동리 마을안길에 펌프카를 타고 운전하던중 갑자기
전봇대가 부러져 저희차위로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KT통신사에서
설치해놓은 공중선이 늘어졌고 그선에 저희차위에 걸렸고 케이블선이 당겨져 가늘고 노후된 전봇대가 그힘을 못이기고 부러진거였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지.. 얼마나 놀랬는지요..
얼마나 약하면 케이블선을 못이기고 전봇대가 쓰러졌을까요? 늘어진 선도
문제지만 그힘조차 못견딘 전봇대도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차 높이는 3.93미터입니다. )
늘어진 케이블선을 제때 재정비 못한것은 당연히 KT통신사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 보상처리를 5대5로
하자며 상대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저희 보고 과실50%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정을 못한다면 일단 50%만 사고처리해주고 소송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얼마를 인정할지
결과를 보고 그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는 이유는 공중선을 안보고 운행한 저희 잘못도 있다며 KT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도로위도 아니고 하늘위까지 보고다녀야합니까? 더구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것까지?
에초에 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차높이가 3.93M입니다. 이차에
선이 닿았다는건 선이 늘어진거고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제때 재정비못한 KT통신사에 있습니다.
늘어진 선에대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18년 8월경인데
파주시 탄현면 탄현초등학교옆 마을길에 운행하다
그때도 KT통신케이블선이 늘어져 저희 차에 걸려 선이 끊어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차는 손해를 본것이 없었고
이렇다할 연락도 없어 KT통신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발생한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는 했지만 1800만원이란
손해가 났고 그부분에 있어 KT는 저희쪽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아직도 사건미결로 놨둔 상태라 합니다. 이때 원인은 늘어진 공중케이블선이 문제였습니다.
8월 케이블선이 늘어져 끊어진것도 이후 케이블선이 차에 걸려 전봇대가
부러진것도 저희 책임이 있다며 50%만 책임진다며 안그러면 소송을 한다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50%의 과실을 책임져야하나요? 하늘에 떠있는 공중선불량에 따른 사고를 왜 제가 덤터기를 써야하나요?
대형차량은 자차에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대면 제차수리비에 따른 50%는 제 자비로 지불해야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지금 8월에 일어난 사고도 미해결로 소송 중 이라 해서 저희 보험사는 10%의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손해가 크다며 저희 보험은 재 갱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2건의 사고가 저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은 거라 합니다. 저희는
사고 피해자입니다. 근데 왜 가해자처럼 블랙리스트에 올려놔 졌나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보험은 왜드나요? 손해대비해 드는게 보험인데.. 지금 보험사 행태도 나무라고 싶지만
지금은 …)
최근 인터넷과 케이블TV등의 급속한 증가로 신규설치가 늘어나는 반면
그에 대한 관리가 못 미치고 있다면서 불량공중선 정비가 현안으로 떠오른다는 문제를 지적한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해서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니 그런선을 철거하고 정비하기만 하지 사고처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을 재정비는 신경 쓸지라도 미처 신경 못써서 발생한 사고는 모른다? 귀찮은 일은 떠맡기 싫어 담당부서조차 만들지 않은 건가요? 이 또한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는 노후 된 전봇대나 늘어진 공중선불량에 따른 재정비를 신경 쓰고 있질 않나 봅니다. KT통신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요?
전 18년도 하반기에 두 번씩이나 어이없는 이런 사고를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대기업
KT통신사의 대응은 더 기막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 눈에 뻔히 보이는 본인들 과실에도 대기업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대기업에서 인정 못한다고 우기면 저희 같은 일반시민은 그냥 당해야 합니까?
50%라도 해준다면 감지덕지 받아야 합니까?
저희 보험사인 KB도 저희 방패가 못 돼주고 상대 보험사인 삼성도 KT에게 말한 마디도 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기업인 KT가 시키는 데로….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오면 우린 그저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개인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힘없는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국민청원} 제 남편이 대기업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서명부탁드립니다.
(전방주시의무위반이라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늘도 쳐다보고 다녀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소 격앙된 느낌과 글재주가 없어 앞뒤가 맞지않아도 이해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03006?navigation=petitions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중장비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1월경 백학면 전동리 마을안길에 펌프카를 타고 운전하던중 갑자기 전봇대가 부러져 저희차위로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KT통신사에서 설치해놓은 공중선이 늘어졌고 그선에 저희차위에 걸렸고 케이블선이 당겨져 가늘고 노후된 전봇대가 그힘을 못이기고 부러진거였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지.. 얼마나 놀랬는지요..
얼마나 약하면 케이블선을 못이기고 전봇대가 쓰러졌을까요? 늘어진 선도 문제지만 그힘조차 못견딘 전봇대도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차 높이는 3.93미터입니다. )
늘어진 케이블선을 제때 재정비 못한것은 당연히 KT통신사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 보상처리를 5대5로 하자며 상대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저희 보고 과실50%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정을 못한다면 일단 50%만 사고처리해주고 소송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얼마를 인정할지 결과를 보고 그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는 이유는 공중선을 안보고 운행한 저희 잘못도 있다며 KT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도로위도 아니고 하늘위까지 보고다녀야합니까? 더구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것까지?
에초에 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차높이가 3.93M입니다. 이차에 선이 닿았다는건 선이 늘어진거고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제때 재정비못한 KT통신사에 있습니다.
늘어진 선에대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18년 8월경인데 파주시 탄현면 탄현초등학교옆 마을길에 운행하다 그때도 KT통신케이블선이 늘어져 저희 차에 걸려 선이 끊어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차는 손해를 본것이 없었고 이렇다할 연락도 없어 KT통신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발생한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는 했지만 1800만원이란 손해가 났고 그부분에 있어 KT는 저희쪽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아직도 사건미결로 놨둔 상태라 합니다. 이때 원인은 늘어진 공중케이블선이 문제였습니다.
8월 케이블선이 늘어져 끊어진것도 이후 케이블선이 차에 걸려 전봇대가 부러진것도 저희 책임이 있다며 50%만 책임진다며 안그러면 소송을 한다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50%의 과실을 책임져야하나요? 하늘에 떠있는 공중선불량에 따른 사고를 왜 제가 덤터기를 써야하나요?
대형차량은 자차에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대면 제차수리비에 따른 50%는 제 자비로 지불해야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지금 8월에 일어난 사고도 미해결로 소송 중 이라 해서 저희 보험사는 10%의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손해가 크다며 저희 보험은 재 갱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2건의 사고가 저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은 거라 합니다. 저희는 사고 피해자입니다. 근데 왜 가해자처럼 블랙리스트에 올려놔 졌나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보험은 왜드나요? 손해대비해 드는게 보험인데.. 지금 보험사 행태도 나무라고 싶지만 지금은 …)
최근 인터넷과 케이블TV등의 급속한 증가로 신규설치가 늘어나는 반면 그에 대한 관리가 못 미치고 있다면서 불량공중선 정비가 현안으로 떠오른다는 문제를 지적한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해서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니 그런선을 철거하고 정비하기만 하지 사고처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을 재정비는 신경 쓸지라도 미처 신경 못써서 발생한 사고는 모른다? 귀찮은 일은 떠맡기 싫어 담당부서조차 만들지 않은 건가요? 이 또한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는 노후 된 전봇대나 늘어진 공중선불량에 따른 재정비를 신경 쓰고 있질 않나 봅니다. KT통신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요? 전 18년도 하반기에 두 번씩이나 어이없는 이런 사고를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대기업 KT통신사의 대응은 더 기막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 눈에 뻔히 보이는 본인들 과실에도 대기업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대기업에서 인정 못한다고 우기면 저희 같은 일반시민은 그냥 당해야 합니까? 50%라도 해준다면 감지덕지 받아야 합니까?
저희 보험사인 KB도 저희 방패가 못 돼주고 상대 보험사인 삼성도 KT에게 말한 마디도 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기업인 KT가 시키는 데로….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오면 우린 그저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개인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힘없는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