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ㅡㅡ

뚱천이2019.01.29
조회4,657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판에 글을 쓴점 죄송합니다.)  2015년 3월에 성수동에 있는 유명한 펫샵에서 포메를 분양받아서 지금 4년 째 키우고 있어요.근데 분양받고 얼마 후 아무리봐도 포메의 특징(큰 특징으로는 이중모가 아님)과는 너무 달라서포메가 아닌것 같다고 네이버에 리뷰를 남겼는데, 분양업체가 신고하는 바람에 글이 내려간적이 있었어요.그 당시 업체 사장이랑 싸웠는데 하는 말이모찌가 포메가 아닐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대의 다른 포메로 교환만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 했어요. 이미 정들어서 가족같은 아이인데 말이죠.그쪽에선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무조건 포메가 맞다고 우기더라구요.그럼 제가 DNA test를 해서 아닐 경우에는 그쪽에 test비용(200$)까지 지불해라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구요.어린 여자(그 당시 20대 중반)라 그런지, 제 말을 들은척도 안하길래강사모 카페에 어떤 포메키우시는 남자 견주분이 대신 그 업체 사장이랑 통화해주셨어요.그러니 그 다음에야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혹시나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할까봐 일단은 메일 주소 모자이크 할게요)

 

그리고 카페에 올린 글은 지워달라구요. 뭐 이러나 저러나 그쪽은 전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려는거죠.사실 이제는 얘가 포메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저에게 자식같은 존재니깐요. (혹시나 왜 업체에서 분양받았냐는 말을 삼가해주세요. 저도 그땐 무지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 글의 요지가 아니니깐요.)
근데 그 업체에서 포메라고 사기를 쳐서, 비싼 금액에 팔아 먹은게 너무 괘씸하네요. 그때는 포메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큰소리치고, 제가 남기는 글마다 다 신고하고 그랬었는데. 
어짜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결국 포기하고 살다가, 얼마 전(2018년) DNA test를 했어요.이미 그쪽이랑 싸우는 건 잊고 있었고,모찌 유전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요.

 

 


근데 포메가 50%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포메라고 해서 고액을 지불한건데,실제로는 믹스견을 분양받은거에요. 이거야 말로 사기 아닌가요?비유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나는 A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한건데, 실제로는 A가 아니라 B였으니깐요.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가요?(이 곳에서 분양받았던 서류들도 다 갖추고 있으며, 저 업체 사장한테 받은 각서도 있습니다.)이 업체 사장한테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인데,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