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하니 법적 책임 묻겠다고 하네요

니나노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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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후반 여성입니다
8개월째 한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맞지않아서 퇴사를 고려하다가 동종업계에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회사에서는 2월 18일 까지 입사를 해야 한다는 통보가 왔고 협의가 불가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다가 2월 1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팀에서는 2월 말일자 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퇴사하기 40일 전 통보하는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2월 말까지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도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가 2월 중순에 들어오니 안됀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아직 하지 않았고 퇴사 통보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안됀데요
2월 11일까지 일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사직서를 수락하지 않아서 2월 11일 이후부터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것이고 2월 말일까지 2주동안 결근한 것에 대한 회사의 업무적손해보상에 대해
소송을 갈수 있다고 인사팀이 사측 노무사 통해서 저에게 서면 통보해왔고요 
회사 팀장은 동종업계 계속 돌고 돌건데 이렇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테니 그럼 저보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하라고 하네요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거 고용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서 이직할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하는 상황이 된데요 
합격한 회사측에서는 빨리 저보고 퇴사 완료하고 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판에서 보면 맘대로 퇴사할수 있다는데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들이대면서 노동법 전문가 대동해서 법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