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업체 임금 착취

asxc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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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킨텍스 주차유도 아르바이트 몇년동안 시간이 날때마다 일을 다녔던 터라 대강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수 있는데요

용역회사가 매년 바뀌었더라도 근로내용과조건이 그대로였고(10시간근무) 아르바이트일당도 매년최저시급에 맞처서 10시간으로 계산돼서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휴플럭스 호텔인력업체로 바꿔면서 8시간에대한 시급만 지급하고 있어 휴플럭스에 문의하니 2시간은 식사&휴게로 공제하다합니다 심지어 일당받은 통장이 회사거래 통장이 아니면 은행 이체수수료도 알바노동자에게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이 공제된 채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체수수료가 자신들이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공제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현금으로 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면서 그 부담을 주차알바노동자에게 지우고 있는 행위 갑의 횡포입니다

또한 휴게시간 동안 주차관리 업무 특성상 자유로이 쉴 수 없고 긴장도늦출수없는시간이기때문에휴게시간이 아니 노동시간으로 봐서 휴플럭스 이전 업체들의 감시근로자로 판단하여 10시간 시급은 주고 근무자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까지 회사가 대납을 해줘 10시간 최저임금에 차액도없이 (2017년 6470원×10=64700)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휴플럭스 고용보험에 국민연금까지 공제하고 은행수수료빼고 입금되는 56880원입니다

(2018년최저 7530원×8=60240)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데 불법 아니가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제대로 납부를했는지 궁금합니다

휴플럭스은 근로자 임금은 중간착취 하여 수익금을 한푼이라도 늘리고자 하는 편법 아니면 악성 수익창출방안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휴플럭스 당일아침에 킨텍스 일하러 도착해보면 인원 넘친다면 현장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은 돌러보내는 어처구니없는일도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일을하기로해서더이상구직활동을하지않고 출근을했는데 노동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부당합니다 이로 인해받은 보상으없고 돈이필요해서 갔는데 막상 일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느끼 감정들이 어떤것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휴플럭스 직업제공업체로 신고를하고 영업을하고 있지만 킨텍스부터 주차장 업무 도급(용역)받아 외주용역을하고 있는 구인업체입니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요건을 갖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이지 궁금합니다

주차 알바지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킨텍스 원청 믿고 일합니다

2019년도 휴플럭스가 인력업체 진행하여 일당문의하니 작년과 같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체들이 일급 제대로 지급하는지 조사가 필요 합니다
청원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