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익명 고소 안 된대 ....

ㅇㅇ2019.02.11
조회5,563

 

 얘들아 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도 정확하지 않아!! 그래도 나와 관련된 사례(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내가 변호사님과 상담하기도 했고 스스로 판례 찾아보면서 공부하기도 해서 어느정도 답변해줄 수 있으니까, 혹시 나와 비슷한 피해 당한 친구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내가 판에서 이 댓글을 보고 너무 놀라서 바로 pdf 를 따고 고소 방법을 찾아봤어

일단 익명이어서 모욕죄 성립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혹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는 고소 안 될까 찾아보다가 변호사 15분 상담 신청함 (이거 유료고 2만원이나 내씀....)

 

 

이건 그거 인증이야

근데 변호사님이 성희롱은 실제로 일반인들? 끼리는 성립 안 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된대

처벌 사례등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잡히는 거고 대부분 모욕죄로 들어가는거라더라 ㅠㅠ...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것도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만 해야되고

이건 말그대로 그냥 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들어가야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게 성희롱 아니냐 하니까

법이 그렇대 ㅠㅠㅠㅠㅠㅠㅠ

결국 나는 저렇게 심한 말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했는데

저 댓글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는 찾을 수도 없고, 형사나 민사적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거지 .....

 

판녀들도 이거 참고하고

저런식으로 더럽게 욕하는 애들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그냥 무시해버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ㅠㅠ



+)) 내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글을 경황없이 써서 오해많이 해서 다시 추가 설명할게.


모욕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성립해야 돼.


1.모욕성은 말 그대로 그 글이 모욕적이냐. 저 댓글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적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2. 공연성은 그 사람이 내게 모욕을 준 게 널리널리 퍼질 수 있느냐인데 인터넷세상에서는 모두가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립된다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1대1 채팅으로 욕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 안 돼서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거!)


나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3번이 문제야.... 

3.특정성인데, 이게 특정인을 지칭했냐인데. 특정성이라는 게 댓글만 보고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지... 한 마디로 지인이 내가 욕을 먹은거 보고 어 내가 아는 ㅇㅇㅇ 욕 먹었네? 라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거. 그런데 나는 닉네임 ㅇㅇ 인 익명이므로 이게 성립이 안 돼서 고소가 안 된다는 거야.

반대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은 바로 모욕죄가 성립 하니 악플은 절대절대 쓰지말자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성적 욕구 충족 혹은 유발 이거만 충족 시키면 바로 가능이래. 그래서 이걸로 고소하려고 2만원 주고 상담했던 거고. 여기서 성족 욕구 충족이나 유발이란 게 너랑 성교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기거나 카톡이든 뭐로든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해서 상담 끝나고 판례 찾아보니까 '클ㄹㅌㄹ스 확 찢어버린다.' , '말하는 거 보니 몸 파는 년이네' 와 같은 것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떴었대.... 성적 욕구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모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